이혼하면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로 나뉘나요
요약 및 결론: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이혼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에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로지 대상분할만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나누는가’와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시는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직접 제시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지를 살피는 순서를 분명히 했다.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대상인가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분할의 방법도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상 이혼에 관한 제839조의2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조문이다.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인 2026년 5월 29일은 두 조문의 시행일이나 제도가 바뀐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 법정형 없음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민사상 규정 |
|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 법정형 없음 —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2를 준용 |
| 비상장주식에 관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법정형 없음 —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등 방법 선택의 문제 |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에서 먼저 고려하라고 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판시사항에 적힌 결론이다.
판시는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의 개념을 이 판시사항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무엇을 지급하는지, 각 방법이 언제 선택되는지를 일반 공식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확실한 범위는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상분할만으로 나누면 언제 다른 방법을 함께 봐야 하나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단순히 한쪽에 불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현저히’ 형평을 해하는지 여부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바꾼다는 뜻으로 판시되지 않았다. 판시는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방법 선택은 하나의 명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판결은 분할 비율이나 비상장주식 가치를 정했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확인된 판시사항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방법’ 선택에 관한 것이다. 확인된 판시사항만으로는 분할 비율, 특정 주식의 평가 방식, 할인율, 배수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할 뿐,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식을 두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액수나 비율은 이 판시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다.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도 생기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확인된 판시사항에는 경영권에 관한 판단이 없다. 이 판시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만으로는 주식을 받았을 때 경영권이 생기는지 답할 수 없다.
주식 보유와 경영권의 관계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과 판시의 범위를 벗어난다.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판시를 경영권에 관한 결론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민법」상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법정형이나 형사 선고 수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 제시한 것은 처벌의 정도가 아니라,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오로지 그 방식만으로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 방법의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방법 선택의 기준이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분할의 액수'만이 아니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축이다. 법은 나누는 방법을 어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가정법원에 남겨 두었다. 어미는 '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고, 기여도나 혼인기간 같은 다른 요소는 이 항의 문언이 아니다. 제839조의2는 항이 3개이며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아래 판례의 선고일인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며, 그날 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고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 이 조문이 닿는 경로는 제1항 자체가 아니라 아래 제843조의 준용이므로, 두 자리를 섞어 읽을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 이 조문이 하는 일은 하나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연결고리다. 협의상 이혼을 대상으로 적은 제839조의2가 재판상 이혼에 닿는 이유가 이 준용이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ㆍ목과 정의 괄호도 없다. 함께 열거된 제806조ㆍ제837조ㆍ제837조의2ㆍ제839조의3은 이름만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아래 판례의 선고일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도 나눠 받아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그 방법만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의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판시사항은 ‘현금’이라는 표현이나 현금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판시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범위다.
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이 생기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확인된 판시사항에는 경영권에 관한 판단이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이 판시만으로는 주식 취득 뒤 경영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