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비상장주식을 나누는 '방법' — 대법원이 먼저 보라고 한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될 때

입력 2026.08.31.

이혼할 때 배우자가 가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질문은 대개 “얼마”로 흘러간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액수만이 아니다. 조문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었다. 방법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판시사항이 다루는 것이 바로 그 방법 선택이다.

한눈에

  •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기준일(2026. 8. 31.) 현재 시행 중이다.
  • 제839조의2 제1항의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준용규정)**가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적어 연결한다.
  • 판시사항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든 이름은 대상분할이다.
  • 다만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이 붙어 있다.
  • 2026. 5. 29.은 법이 바뀐 날이 아니라 대법원이 선고한 날이다. 조문은 그 전부터 그대로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 문언과, 이 판결의 판시사항 한 문장이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만 정리한다.

1. 조문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 — 액수와 ‘방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이 글의 축은 제2항이다. 문언을 그대로 뜯어보면 이렇다.

자리조문 문언
언제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누가가정법원
무엇에 따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엇을 참작해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무엇을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어미는 **“정한다”**다.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다. 그 밖의 요소를 조문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이 아닌 말이 된다.

주목할 자리는 **“액수와 방법”**이라는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문은 방법을 어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가정법원에 남겨 두었다. 방법이 열려 있으니, 그 방법을 어떤 순서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2. 재판상 이혼에 같은 조문이 닿는 경로 — 제843조의 준용

제83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잇는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이 글에서 제843조가 하는 일은 하나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연결고리다. 어미는 **“준용한다”**다.

같은 조문이 함께 열거한 제806조·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3은 이름만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번호만 원문대로 옮긴다.

3.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두 개로 적힌 것은 오기가 아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은 ”…하는지 여부”라는 물음 형식으로 적히고, 끝의 (적극)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의 방향을 표시한다.

4. 판시가 적어 둔 두 단계

단계판시 문언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 = 대상분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극)

②에서 판시가 쓴 말은 **“혼용”**이다.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법을 섞는 방안이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 판시가 붙인 어미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다.

5. 떼면 안 되는 다섯 단어

이 판시사항은 한정어를 빼는 순간 다른 말이 된다.

단어빼면 생기는 오독
우선적으로 고려할“반드시 대상분할로 한다”로 읽히게 된다. 판시 문언은 고려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오로지판시가 문제 삼는 상황은 대상분할 방식만으로 명하는 경우다.
현저히형평을 조금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혼용방법을 교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섞는다는 말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그렇게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고려의 강도에 관한 문언이다.

6. 2026. 5. 29.은 시행일이 아니다

이 날짜는 대법원이 선고한 날이다.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그 전부터 지금 문언 그대로 있었고, 두 조문에 2026. 5. 29.을 시행일로 하는 부칙 단서나 조문별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29일부터 재산분할 방식이 달라졌다”는 설명은 조문 상태와 맞지 않는다.

기준일(2026. 8. 31.) 현재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모두 시행 중이다.

7. 이 판시로는 답할 수 없는 자리

경계를 적어 두는 것도 이 글의 내용이다.

  • 경영권·의결권·지배주주: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과 이 판시로는 답할 수 없다. 여기서는 비워 둔다.
  • 대상분할·현물분할의 정의: 판시사항은 괄호로 (=대상분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각각이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대한 정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용어를 판시가 쓴 이름 그대로만 부른다.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평가방법·할인율·배수 어느 것도 판시사항에 없다. 확인하지 못했다.
  • 분할 비율·기여도 비율·정산 금액: 조문에도 판시사항에도 없다. 개별 사안의 비율이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주문(파기·환송·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확인하지 못했다.
  • 판결요지와 판결이유: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이 글이 확인한 전부다.

8. 자주 나오는 질문

Q. 이혼하면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도 나눠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개별 사안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이 판결의 판시사항이 다룬 것은 분할의 방법이다.

Q.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판시사항이 쓴 이름은 대상분할현물분할이고, ‘현금’이나 ‘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이 아니다. 두 용어가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대한 정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이 대상분할이라는 것, ②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적극)까지다.

Q. 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이 생기나요?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경영권·의결권·지배주주에 관한 내용이 없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의 문언에도 없다. 이 글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로 남겨 둔다.

Q. 협의이혼 조문이 왜 재판이혼에도 적용되나요? 제83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이지만,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적어 두었다. 준용이 그 연결고리다.

9. 이 글이 확인한 범위

  • 확인함: 「민법」 제839조의2 전문(제1항~제3항), 제843조 전문, 두 조문의 시행 여부와 법령 표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문서 종류·판시사항 원문.
  • 확인하지 못함: 이 판결의 주문·판결요지·판결이유, 원심과 환송 관계, 대상분할·현물분할의 정의,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제806조·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3의 내용, 경영권에 관한 판시.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기준일(2026. 8. 31.) 현재 시행 중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위와 같음
  •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3 — 제843조가 준용 대상으로 열거한 조문(각 조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판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그리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5-2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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