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 위탁 부모가 할 수 있을까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연 세 가지와 1년 상한
요약 및 결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에 따라 ① 금융계좌 개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②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③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세 가지 사항에 한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108호로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표제는 '후견'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위탁 보호자의 이 역할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만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맡았는데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통장을 만들거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은, 2026년 5월 12일 이전까지는 법률에 정면으로 규정된 근거가 없던 영역이었다.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시행되면서 그 공백이 세 가지 사항에 한정된 형태로 메워졌고, 이어 대통령령 제36301호가 같은 날 시행되며 기간 연장의 특별사유까지 구체화됐다. 다만 이 시행령 조문은 202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36558호로 번호가 옮겨 가, 시행일과 조문 번호를 함께 인용할 때 틀리기 쉬운 상태가 됐다.
위탁 부모가 아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1항은 위탁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세 개 호로 닫아 두었다. 제1호는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는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 세 가지 밖의 사항은 조문이 부여한 권한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권한의 주체도 좁게 정해져 있다. 조문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라고 적으므로,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작 시점은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다.
조문 제1항에는 두 개의 단서가 더 붙어 있다. 하나는 괄호 안의 한정 조건인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제1항 후문의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즉 이 역할은 위탁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행사할 때는 아동의 의견 존중이 법문상 의무로 따라붙는다.
조문에 ‘임시 후견인’이라는 말이 있나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어디에도 ‘임시 후견인’이나 ‘임시 후견’이라는 말은 없다. 조문 문언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이고, 조문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임시 후견인’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법률 용어처럼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구별은 말장난이 아니라 효과의 차이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선임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신분상·재산상 사무 전반에 걸친 지위를 갖지만, 제20조의2가 준 것은 제1항 제1호~제3호에 한정된 역할이다. 법 제20조의2 자체는 법원의 선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를 자기 역할이 끝나는 시점으로만 언급한다.
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 끝나는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2항은 두 개의 종료 시점을 두고 그중 먼저 오는 쪽을 택한다. 조문 문언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이다. 보호조치가 계속되더라도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시점에 위탁 보호자의 역할은 끝난다.
여기에 기간 상한이 겹친다. 같은 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보호조치가 종료되지도, 후견인이 선임되지도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역할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호조치 자체의 존속 기간과 이 1년 상한은 별개의 문제다. 보호조치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0조의2제1항의 역할이 함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년을 넘겨 연장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기간 연장의 특별사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이 세 개 호로 정하고 있다(2026년 9월 1일 기준 조문 번호). 제1호는 법 제19조제1항,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제2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다.
제3호는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즉 제3호는 시행령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고시로 채워지는 구조다.
제1호가 가정법원 심판 미확정을 특별사유로 명시한 점은 이 제도의 위치를 보여 준다. 법률상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이 권한의 기능이고, 그 공백이 1년을 넘게 이어질 때에 한해 연장이 열린다.
그 기간 동안 친권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3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제한의 범위는 친권 전부가 아니라 제1항 제1호~제3호의 사항에 한정된다. 친권 자체가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항에 관한 행사만 법률의 힘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이 제한은 별도의 심판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조문 자체가 정하고 있다. 제한이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이 정한 기간, 즉 보호조치 종료 또는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이고 특별사유가 없으면 최대 1년이다.
위탁 보호자의 권한 행사는 누가 점검하나
점검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점검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두었다.
점검 방법은 시행령이 구체화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조 제3항은 점검 결과 권한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 밖에 후견 기간 연장,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위탁아동 명의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결정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 벌칙 조항 없음 — 제20조의2는 권한·기간 규정이고 처벌 규정이 아니다 |
|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 | 같은 항 제2호 | 벌칙 조항 없음(같음) |
|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 결정 | 같은 항 제3호 | 벌칙 조항 없음(같음) |
| 위 세 가지 밖의 사항 결정 | 제20조의2가 부여한 범위 밖 — 근거 조문 없음 | 법정형 규정 없음. 이 조문으로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위탁 보호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역할을 지우는 것 | 제20조의2제1항 괄호(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정형 규정 없음. 요건 미충족이다 |
| 제2항의 종료 시점 이후 또는 1년 상한 초과 후 행사 | 제20조의2제2항 | 법정형 규정 없음. 기간 밖이다 |
| 후견인 권한 남용 | 제20조의2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3항 | 법정형 규정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 대상 |
| 기간 1년 초과 연장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제1호~제3호(특별사유) | 법정형 규정 없음 —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표에서 ‘법정형’ 칸이 모두 비어 있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와 그 위임 시행령 조문은 벌칙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기간·점검을 정하는 규정이며, 위반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권한 부존재 또는 행정적 후속조치로 나타난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0조의2 위반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 조문에서 문제 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두 가지다. 첫째, 세 가지 호 밖의 사항이거나 기간이 지난 뒤라면 그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남용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이나 보호조치 변경으로 이어진다.
실제 운용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로 시행 4개월이 되지 않았고, 점검 건수, 개선명령 건수, 1년 초과 연장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신설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원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선고일로 인용할 수 있는 재판례는 없다.
시행령 조문 번호는 왜 헷갈리나
같은 내용이 두 개의 조문 번호를 거쳤기 때문이다. 법 제20조의2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문은 대통령령 제36301호(2026년 5월 6일 공포)로 제22조의4로 신설돼 2026년 5월 12일 시행됐고, 202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36558호로 제22조의5로 이동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유효한 번호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령 제22조의5가 위탁 보호자의 권한을 정하고 있었다”는 서술은 틀린다. 그 날짜에 그 내용을 담고 있던 조문 번호는 제22조의4였다.
같은 번호가 시점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리킨 사정도 겹친다. 대통령령 제36301호는 제22조의4와 제22조의5를 함께 신설했는데, 이때의 제22조의5는 표제가 “후견인 선임 지원 등”인 별개의 조문이었고 부칙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로 미뤄져 있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제22조의6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개정으로 제22조의4 자리에는 다른 조문이 새로 신설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2026년 5월 12일 ~ 2026년 8월 3일 사이에는 제22조의4가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문이었고, 2026년 8월 4일부터는 제22조의5가 그 조문이다. 시행일과 조문 번호를 함께 적을 때는 어느 시점의 번호인지 밝혀야 인용이 틀어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0조의2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은 “임시로 … 후견인 역할”이고, 조문 안에 '임시 후견인'이나 '임시 후견'이라는 말은 없다. 각 호는 3개다. 제1호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괄호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한정 조건이므로 인용할 때 빠뜨리면 조문이 달라진다. 어미는 전단이 '할 수 있다'(재량), 후문이 '존중하여야 한다'(의무)로 한 항 안에 함께 있다. 이 조는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공포)로 본조신설되어 2026. 5. 12.부터 시행 중이며, 조 전체는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종료 사유는 두 가지이고 조문이 고른 것은 그중 '빠른 때'다. 한쪽만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그 위에 기간 상한이 따로 얹혀 있어, 보호조치가 계속되고 후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길 수 없다. 보호조치 자체의 존속 기간과 이 역할의 존속 기간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단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받는다. 어미는 전단 '할 수 있다', 후단 '초과하지 못한다'이다.
제3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고 정한다. 제한의 대상 범위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못 박혀 있어 친권 전부가 아니라 금융계좌ㆍ이동통신,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세 영역에 한정되고, 제한이 걸리는 기간도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다. 어미는 '제한된다'로, 별도의 심판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다. 친권의 상실ㆍ정지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열거된 사항에 관한 행사만 제한하는 구조다.
제4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가 두 번 나오므로 점검도 후속조치도 재량이 아니다. 이어지는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문이다. 제20조의2는 여기까지 모두 5개 항으로 끝난다.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 11. 11.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5. 11.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5. 12.이다. 제20조의2는 이 법률로 본조신설된 조문이며,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1항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3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제3호는 장관의 고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라는 요건이 앞에 붙는다. 조문 번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 제36301호로 2026. 5. 12. 제22조의4로 신설됐고, 대통령령 제36558호가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하면서 2026. 8. 4.부터 제22조의5가 됐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번호는 제22조의5이지만, '2026. 5. 12.부터 제22조의5였다'고 쓰면 틀린다. 조 전체는 4개 항이다.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갈리는 자리를 정확히 옮겨야 한다. 분기별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하되'이고, '실시할 수 있다'가 걸리는 것은 그 뒤의 보완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점검이다. 앞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로 옮기면 조문상 의무가 재량으로 바뀐다. 같은 조 제3항은 점검 결과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밖에 후견 기간 연장,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법 제20조의2와 이 시행령 조문은 권한의 범위ㆍ기간ㆍ점검을 정한 규정이어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없다.
대통령령 제36301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조문 일반이 아니라 그 개정령의 제22조의5 개정규정 시행만 늦춘 것이다. 같은 개정령이 신설한 당시 제22조의5는 표제가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법 제20조의3의 위임사항과 법률상담 기관을 정한 별개의 조문이었고 2026. 5. 12.에는 미시행 상태였다. 즉 2026. 5. 12.에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정한 조문은 제22조의4였고, 같은 날 '제22조의5'라는 번호가 가리키던 조문은 내용도 다르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이 개정령에는 이 사안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이고, 그 역할은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행사할 때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 역할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만 유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탁아동 통장을 만들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1항 괄호는 이 역할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 조문이 요구하는 동의는 위탁 보호자 본인의 동의입니다.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들어 있고, 이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제1항 후문이 적용됩니다. 친권자의 동의는 조문상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3항은 이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정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이 권한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 제1호\~제3호에 규정돼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그 첫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