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임시 후견인’이 아닌 제한적 권한: 가정위탁 보호자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입력 2026.09.01.

가정위탁 보호자가 아동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느 범위까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는 이 문제를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라는 표제로 다룬다.

먼저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조문에는 ‘임시 후견인’ 또는 ‘임시 후견’이라는 표현이 없다. 조문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 아래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열거한 사무에 관한 제한적 역할을 설명하는 규정으로 읽어야 한다.

답부터 정리하면

제20조의2 제1항이 열거한 사무는 세 가지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범위의 역할은 아무 조건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조문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괄호 안에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기간도 별도로 정해 두었다.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와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가운데 빠른 때까지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호조치의 일반적인 존속 기간만으로 이 역할의 종료 시점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가지 사무로 닫힌 범위

첫째,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다. 계좌와 통신 이용을 위한 사무가 같은 호에 놓여 있다. 둘째, 수술ㆍ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다. 셋째, 입학ㆍ전학 등 학적관리다. 세 항목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생활과 보호 과정에서 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제20조의2가 정한 것은 위 세 호의 사항이다. ‘후견인 역할’이라는 문구만으로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법률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설명할 때에는 ‘의료’, ‘계좌’, ‘학적’이라는 세 갈래와 각 세부 문언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역할이 허용되는 동안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친권 전반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기간에 연결된 규정이다.

언제 끝나고, 1년을 넘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법률의 기본선은 분명하다. 보호조치 종료 또는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넘길 수 없다.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은 기간 연장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를 다음 세 유형으로 정한다.

  1.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되었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해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아동의 복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역할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권한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후견인에게 분기별 후견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남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세 가지 사무의 처리 가능성, 기간의 상한과 예외, 친권행사의 제한 범위, 지자체의 정기 점검을 함께 둔 구조다. 어느 한 요소만 떼어내면 조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의4와 제22조의5를 시점별로 구별해야 하는 이유

이 주제에서 가장 쉽게 생기는 오류는 시행령 번호를 시행일과 섞는 것이다. 법 제20조의2가 시행된 2026년 5월 12일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조문은 제22조의4였다. 같은 개정령에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신설된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6년 5월 12일 기준 제22조의5는 명시적으로 미시행 상태였다.

그 뒤 2026년 8월 4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제22조의4가 제22조의5로 이동했다. 따라서 2026년 9월 1일 기준 현행 번호는 제22조의5이지만, “2026년 5월 12일부터 제22조의5였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확인하려는 시점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문 번호
2026년 5월 12일시행령 제22조의4
2026년 8월 4일 이후시행령 제22조의5

인용하거나 검색할 때는 현재 조문 번호만 적기보다,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조문 이동 전후의 번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조문상 요건을 충족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역할을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의 명칭과 범위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탁아동 통장을 만들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금융계좌 개설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같은 항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계좌 개설이라는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다. 대통령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유와 점검 절차는 현행 시행령 제22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에 쓴 공식 조문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현행 시행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5월 12일 당시의 번호와 2026년 8월 4일 조문 이동은 시행령 개정 연혁으로 대조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번호

  •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20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32조 제1항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2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4항 ·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108호) 제1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0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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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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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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