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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달라…대법 상고 기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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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 감정가 판단에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적용…법원 감정은 별도 성격
대법원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를 상속재산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같은 조항의 감정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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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쪽이 시가인가 —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조문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평가기간 6개월은 본문,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2호, 평가기간 밖의 가액은 단서에 있다. 2024두61780의 쟁점이 놓인 자리는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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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정가와 시가: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시가의 근거는 구 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있다. 평가기간 안의 가액은 본문에서, 밖의 가액은 단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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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조문상 같은 자리가 아니다 — 대법원 2024두61780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은 구 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에,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적혀 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읽은 것은 그 옛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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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이 조문상 어디에 놓이는지를 행위별로 갈랐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ㆍ각 호ㆍ단서와 2024두61780 판시사항 [5]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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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친권자등 모두 요건과 취학 요청 주체를 중심으로, 신설 조항의 시행일ㆍ조문 번호 이동ㆍ벌칙과 과태료 부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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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무동의 취학 자체가 아닌 요청 권한을 짚고, 요청 주체와 수령 주체의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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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친권자등 ‘모두’의 전제와 선택 요건, 요청 경로, 교육감ㆍ교육장의 처리 의무와 시행ㆍ벌칙 정보를 문답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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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신설 조항의 시행 사실과 무동의 취학 요청 절차를 보도하며, 요건ㆍ재량ㆍ원칙적 이행 의무를 차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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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무동의 취학 요청의 인적ㆍ선택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과 교육감ㆍ교육장의 기속을 기사 형식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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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
제29조제7항의 요청 주체ㆍ요건과 ‘할 수 있다’ 재량, 요청받은 교육감ㆍ교육장의 원칙적 이행 의무를 조문 구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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