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 우선 고려…형평 현저히 해하면 혼용 적극 고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혼등청구의소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을 밝혔다. 사건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로, 사건번호가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다.
대법원이 밝힌 판시사항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이 판단이 딛고 선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조문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고 있다.
조문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액수와 방법 두 가지다. 법은 방법을 어느 하나로 못 박지 않았고, 이번 판결이 다룬 것도 그 방법의 선택이다.
제2항이 참작 사유로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로 돼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협의상 이혼을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 이 조문이 닿는 통로는 민법 제843조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자녀의 양육책임 등·면접교섭권·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해서도 각각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고 있다. 어미는 “준용한다”다.
판시가 세운 순서는 두 단계다. 첫 단계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다음 단계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때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사항이 적극으로 답한 대목이다.
판시가 쓴 낱말은 혼용이다. 대상분할을 접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고, 문턱도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
선고일과 조문의 시행일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5월 29일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선고한 날이지 조문이 달라진 날이 아니다.
현행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이다.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이 판결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요지와 판결이유 전문, 하급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은 괄호로 대상분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이 생기는지는 이 조문과 판시로는 답할 수 없다. 판시사항에 경영권이나 의결권에 관한 판단은 들어 있지 않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이 판시에 없다. 분할 비율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역시 조문과 판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함께 방법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시는 비상장주식에서 그 방법을 고르는 순서를 대상분할의 우선적 고려와 혼용 방안의 적극적 고려 두 단계로 짚었다.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 민법 법령 표시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혼등청구의소)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