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법원이 먼저 보라고 한 방법과 ‘혼용’의 기준

입력 2026.08.31.

이혼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때, 질문은 흔히 ‘얼마를 나누는가’로 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 짚은 지점은 액수 산정에 앞선 분할 방법의 선택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문은 액수뿐 아니라 방법도 가정법원이 정할 사항으로 둔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라고 정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두 단계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시를 문언대로 나누면 순서는 분명하다.

  1.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혼용’이다. 판시는 대상분할을 다른 방식으로 단순히 바꾼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할’이라고 했을 뿐, 이를 판시 문언에 없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이 답하는 것: 방법의 선택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을 먼저 고려하는 기준과,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 방법의 혼용을 검토할 필요를 다룬다. 즉,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 가운데 특히 방법에 관한 판시다.

반대로 이 판시만으로 대상분할이나 현물분할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은 대상분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의 혼용을 언급할 뿐 각 방식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용어에 특정한 주식 이전 방식이나 금전 지급 방식을 단정해 덧붙이는 것은 이 판시의 확인 범위를 벗어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도 나눠 받아야 하나요?

이 판결은 개별 사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주식을 분할해야 하는지를 정한 자료가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비상장주식이 문제 된 재산분할에서 방법을 고를 때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로지 그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여러 방법의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할 비율·금액·개별 결론은 이 판시사항에 없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현금’이나 ‘현금 정산’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특정한 지급 형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가 말하는 것은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그 방식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까지다.

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이 생기나요?

이 판시사항에는 경영권, 의결권 또는 지배에 관한 판단이 없다.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이 판결의 확인된 판시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고일을 제도 변경일로 혼동하지 않기

2026년 5월 29일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이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의 현행 표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에 따른 것이며, 2026년 5월 29일부터 재산분할 제도가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문이 가정법원에 맡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에서 먼저 살필 방법과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검토할 혼용의 방향을 제시한 데 있다.

확인한 법령과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참고한 법령명과 조문 번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그리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5-2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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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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