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 — 대법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든 것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나누는 방법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가정법원에 맡겼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을 대상분할로 들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적극).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도 같은 기준이 닿는 통로는 「민법」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다룬 판결 하나를 선고했다. 이날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그대로다. 바뀐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가"라는 질문의 순서다.

법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나

정해 두지 않았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것까지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조문 안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어미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2항의 어미는 “정한다”이지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며, 그 밖의 요소를 조문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을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다.

이 판결이 다루는 자리가 바로 그 빈칸이다. 법이 열어 둔 “방법”을 가정법원이 고를 때, 비상장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시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통로는 「민법」 제843조(준용규정)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제83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협의이혼 자리에 놓인 조문이 재판상 이혼에까지 닿는 이유가 이 준용 규정이고,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근거 조문은 제839조의2 제2항이 된다.

제843조는 이 밖에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열거한다. 다만 그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풀어 쓰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을 먼저 보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사건명: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의 판시사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앞부분이 첫 단계다.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판시가 괄호 안에 이름을 붙인 것은 대상분할이다. 판시가 쓴 말은 “우선적으로 고려할”이며, 다른 방법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이 문언에 없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둘인 것은 오기가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어떤 청구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대상분할 하나로만 명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판시가 그은 문턱은 두 개의 한정어에 들어 있다.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조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시가 적었다.

그때 판시가 요구하는 것은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적극). 여기서 핵심은 혼용이다.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법을 섞는 방안을 살피라는 문언이다.

어미도 한 단계 앞질러 읽으면 안 된다. 판시 문언은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오로지”, “현저히”, “혼용”,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이 다섯 마디 중 하나만 빠져도 판시는 다른 말이 된다.

행위별 분해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 칸에 들어갈 값이 없다. 그 자리에 조문·판시가 정한 효과를 적는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 / 조문·판시가 정한 것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민법」 제839조의2 제2항법정형 없음(형벌 규정이 아니다).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43조법정형 없음.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 선택「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법정형 없음.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같은 판결법정형 없음.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적극)
주식을 분할받은 쪽의 경영권·의결권확인 실패이 판시에 경영권에 관한 판단은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은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은 괄호로 (=대상분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두 용어가 각각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이름의 뜻을 풀어 단정하지 않고, 판시가 쓴 이름 그대로 대상분할·현물분할로 부른다.

이 글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그 방법 선택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에서 나뉘나 — 확인되는 수치

이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항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수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개별 사건의 분할 비율·주식 평가액·정산금 역시 조문에도 판시사항에도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이 판시에 없으므로, 평가방법이나 배수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났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위에 옮긴 판시사항 한 문장이고, 주문이 어떻게 났는지, 판결이유가 어떤 논거를 들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글은 상고심의 결론을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이 정리한 방법 선택의 순서를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2026년 5월 29일부터 법이 달라진 것인가

달라지지 않았다. 2026. 5. 29.은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선고일이다. 「민법」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그 이전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두 조문에 2026. 5. 29.을 시행일로 하는 부칙 단서나 조문별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부터 재산분할 제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은 틀린 서술이고, 그날 있었던 일은 대법원 선고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주식을 분할받으면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시에 답이 없다. 두 조문과 판시사항 어디에도 경영권·의결권·지배주주에 관한 판단이 없으므로, 이 글은 그 자리를 비워 둔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 분할 비율, 정산 금액도 마찬가지다. 개별 사안이 어느 방법으로 나뉘는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이고, 이 글은 조문 문언과 판시 문언을 정리하는 데서 멈춘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 — 법은 방법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분할의 액수'만이 아니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축이다. 법은 나누는 방법을 어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가정법원에 남겨 두었다. 어미는 '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고, 기여도나 혼인기간 같은 다른 요소는 이 항의 문언이 아니다. 제839조의2는 항이 3개이며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아래 판례의 선고일인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며, 그날 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 —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의 준용으로 잇는다)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고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 이 조문이 닿는 경로는 제1항 자체가 아니라 아래 제843조의 준용이므로, 두 자리를 섞어 읽을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 이 조문이 하는 일은 하나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연결고리다. 협의상 이혼을 대상으로 적은 제839조의2가 재판상 이혼에 닿는 이유가 이 준용이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ㆍ목과 정의 괄호도 없다. 함께 열거된 제806조ㆍ제837조ㆍ제837조의2ㆍ제839조의3은 이름만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아래 판례의 선고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그리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5-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도 나눠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는 같은 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대상분할을 들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이고,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판시사항이 쓴 이름은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며, 그 문언에 '현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용어가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뜻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이 대상분할이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적극)는 판시까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회사 주식을 받으면 경영권이 생기나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의 문언에도,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의 판시사항에도 경영권·의결권·지배주주에 관한 판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조문과,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 선택에 관한 위 판시사항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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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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