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자 권한, ‘임시 후견인’ 아닌 제한적 범위의 역할…계좌·의료·학적 3개 사항만
보호조치 종료 또는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특별한 사유 없으면 1년 초과 못 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법은 이를 ‘임시 후견인’으로 부르지 않고, 가정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권한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1항 3개 호로 한정됐다.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이 역할은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은 해당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위탁받은 아동의 수술 동의를 가정위탁 보호자가 할 수 있는지는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인지와 법이 정한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위탁아동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도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 다뤄진다.
기간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가운데 빠른 때까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은 기간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도 정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됐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점검을 위해 분기별로 후견사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권한 남용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개선명령이나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조문 번호는 시행 시점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구체화한 조문은 2026년 5월 12일 당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로 신설됐고,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현행 제22조의5로 이동했다.
같은 시기 제22조의5로 신설된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제한적 권한 행사 조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제22조의5였다고 보면 조문 번호와 시행 시점을 혼동하게 된다.
현행 시행령 제22조의5는 법률이 정한 1년 상한의 예외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및 후속조치의 기준을 두고 있다. 법률 제20조의2의 제한된 3개 사항과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2026년 5월 12일 시행 당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