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법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상분할 우선 고려…형평 현저히 해하면 방법 혼용 검토

입력 2026.08.31.

민법은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 정하도록 규정…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문 준용

비상장주식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그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방법을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를 다룬 판단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사항은 비상장주식에 관해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들었다. 이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분할을 현물분할로 바꾼다는 뜻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다. 판시는 여러 종류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범위에서 방법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판시만으로 비상장주식이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이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도 이 판시사항에는 담기지 않았다.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회사 경영권이 생기는지 역시 이 판시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경영권에 관한 판단이나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조문으로, 이번 판결은 이들 조문이 정한 재산분할의 방법 선택을 다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므16033,16040 —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그리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기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이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두 개인 것은 오기가 아니므로 하나로 줄여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이고 문서 종류는 판결이다(결정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본소이고 어느 쪽이 반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문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문언은 세 토막으로 읽는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이다. ② 혼용을 볼 계기가 되는 전제는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이 전제를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으로 줄이면 판시가 다른 말이 된다. ③ 그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적극)이 붙는다. 우선 고려의 대상은 대상분할이고, 그것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현물분할 등을 섞는 혼용이다. 두 용어를 뒤바꿔 읽을 수 없다. 어미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ㆍ'예외'ㆍ'현금'ㆍ'현금 정산'은 판시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이 판시를 원칙-예외 구조나 현금 지급으로 바꿔 옮길 수 없다. '혼용'은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뜻도 아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사항은 괄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경영권ㆍ의결권ㆍ지배주주에 관한 판시는 이 판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쪽의 회사 지배 관계는 이 판시로 답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 분할 비율과 금액, 주문(파기ㆍ환송ㆍ상고기각 여부)과 환송받은 법원, 원심의 판단 내용,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판시사항 한 문장이 확인된 전부다. 2026년 5월 29일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5-2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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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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