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달라…대법 상고 기각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법원 감정…대법원 2024두61780 상고 모두 기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정한 대통령령의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다.
2026년 4월 30일은 이 판결의 선고일이다.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문언으로, 그 뒤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항은 이어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호가 없다.
제2항은 그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조항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조문 표제는 띄어쓰기 없이 ‘평가의 원칙등’이다.
제1항 본문이 정한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다.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하며, 조문은 이 기간을 “평가기간”이라 부른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 항에서’다.
본문이 가리키는 각 호는 셋이다.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고,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다.
감정가액이 놓인 자리는 제2호다.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있다.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단서의 문언이다.
대법원이 먼저 밝힌 것은 각 호의 성격이다. 판시사항 [1]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라고 적었다.
같은 판시사항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라고도 적었다.
이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라는 대목도 같은 판시사항에 있다.
판시사항 [2]는 단서가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다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이고,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라고 적혀 있다.
판시사항 [3]은 요건이 걸리는 구간을 갈랐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라는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조문상 자리가 다르다. 판시사항 [5]는 그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라고 적었다.
같은 판시사항은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라고 적었다.
판시사항 [4]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다.
같은 판시사항은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라고 적었다.
판시사항 [6]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함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을 다뤘다.
사안은 판시사항 [7]에 정리돼 있다. 甲이 2019. 4. 9.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9. 10.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6. 25.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관할 세무서장 측 감정평가와,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같은 가격산정기준일로 2020. 7. 8. 및 2020. 7. 10. 각각 평가한 甲 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했다.
판시사항 [7]은 이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라고 적었다.
이어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과 제1심의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과 판결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정가액·과세표준·정당세액의 숫자는 판시사항에 적혀 있지 않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뒤 어떻게 개정됐는지, 제49조의2가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무엇인지, 공시지가기준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주문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적었다.
참고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ㆍ제2항 — 제1항 어미 ‘따른다’·‘본다’, 제2항 어미 ‘포함한다’. 두 항 모두 호 없음. 제1항 끝 개정 표기 2016. 12. 20., 조문 끝 전문개정 표기 2010.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 보충적 평가방법. 판시사항 [7]에 번호로만 나오고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 — 본문 어미 ‘말한다’, 단서 어미 ‘포함시킬 수 있다’. 호 세 개(제1호 거래가액, 제2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본조신설 표기 2003. 12. 30., 제목개정 표기 2010. 2. 18.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번호로만 가리킨 조항 — 제49조의2 제1항(평가심의위원회), 제78조제1항,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집행법」 —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경매의 뜻을 정하면서 인용. 조문 번호는 원문에 없다 기획재정부령 —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정하도록 위임. 규칙명·조문 번호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구 법률·구 시행령의 부칙 —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26년 4월 30일은 선고일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