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요약 및 결론: 상속세 재산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함께 읽어 판단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이라고 적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상속재산에서는 감정가액이 시가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다. 2024두61780 판결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각 호,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다루는 단서, 그리고 법원 감정의 위치를 함께 판시사항으로 제시했다.
상속세의 ‘시가’는 어느 조문에서 출발하나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그 연결 조문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여기서 인용하는 조문은 판결이 적용한 옛 문언이다. 2026. 4. 30.은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의 선고일이며,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이 아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ㆍ감정 가액은 어떻게 읽나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으면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정한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제2호는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다룬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 법정형 규정 없음 |
| 평가기간 안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 가액 확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3호 | 법정형 규정 없음 |
|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포함 여부 심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법정형 규정 없음 |
| 법원이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 판단을 위해 실시한 감정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 | 법정형 규정 없음 |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시가에 들어가나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일정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적고 있다.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같은 판시사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된 경우에도 그 법리가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뤘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2]와 [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 감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이 주제의 구 법률 제60조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에 관한 규정이며,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이 주제에 관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실제 세액이나 정당세액의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 12. 20.>이고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10. 1. 1.]이 붙어 있다.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 같은 범위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다. 여기 옮긴 것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적용한 옛 문언이며, 현행 제6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63조 제2항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ㆍ시행일ㆍ적용례는 대조가 겹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이 항에도 호는 없다.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은 제1항에 있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이 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문언으로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며, 이 연결이 이 주제의 뼈대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4]는 이 항의 전단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옮겼다.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은 판시사항 [7]에 번호로만 나올 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다. 법률 제60조의 “평가의 원칙 등”과 달리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원문 표기이므로 고쳐 쓰지 않는다.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본문의 어미는 '말한다'다. 정의 괄호의 범위는 “평가기간”이 '이 항에서', 경매의 준용이 '이 항에서', “매매등”이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로 각각 한정돼 있다. 이 항의 호는 3개이고,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제2호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다. 목의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로 적지 않는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03. 12. 30.]과 [제목개정 2010. 2. 18.]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이 항의 각 호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제49조 전체의 항 개수와 현행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가 정한 기간은 두 갈래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다. 신청권자는 원문에 셋으로 적혀 있다 —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 단서의 어미는 '포함시킬 수 있다'이며, 어미의 성격을 '재량'ㆍ'의무' 같은 말로 이름 붙이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쟁점이 놓인 자리가 이 단서다. 판시사항 [2]는 이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과세관청)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제78조제1항이 정한 기한과 제49조의2가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정한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이 호에 적혀 있으므로, 숫자만 떼어 옮기지 말고 조문 위치와 함께 인용한다. 같은 호 단서는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는 “감정기관”ㆍ“세무서장등”에 한정어가 없고 “기준금액”은 '이 호에서'다. 각 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이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지정 요건ㆍ목록,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와 제49조 제4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민간 감정기관의 실명은 이 글감에 없고 원문 표기인 “감정기관”으로만 적는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가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나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을 다루는 기준을 구분해 두었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 새로 존재하게 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가능성도 한정적으로 다뤘다.
상속받은 상가에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구 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1]이 다룬 쟁점이다.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의 원문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제공된 판시사항에는 구체적 세액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공식이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