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동학대 피해아동 취학 요청: 요청은 재량, 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입력 2026.09.04.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무동의로 곧바로 취학을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한 항 안에서 법적 효과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이지만,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의무의 형식이다.

먼저 확인할 답

  • 근거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이며, 시행령 조항이 아니다.
  • 요청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 그 전제 위에서,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교육 관계 법령상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가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항의 위반을 열거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도 없다.

제29조제7항이 정한 것은 ‘취학’ 자체가 아니라 ‘취학 요청’이다

이 조항은 제6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두 가지 방식을 열어 둔다.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요청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동의 없이 취학시킨다”라고 줄여 말하면 절차의 단계를 놓치기 쉽다. 조문이 직접 부여하는 것은 무동의 취학 요청 권한이다. 요청을 한 행정 주체, 요청을 받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그리고 학교의 장을 통하는 방식은 각각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요건은 두 층으로 읽는다: ‘모두’라는 전제와 그 뒤의 선택 요건

제29조제7항의 요건은 다음 구조로 나뉜다.

  1. 친권자·후견인·그 밖에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즉 이 조에서 말하는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일 것
  2. 그 상태에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것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을 것

첫 번째는 누적되는 인적 전제다. 친권자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동학대행위자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이 항의 ‘모두’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두 번째 층은 둘 중 하나면 되는 선택 구조다. 동의를 얻기 곤란한 사정과 교육 관계 법령상 무동의 취학 가능성을 동시에 갖출 것을 조문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아동학대행위자’만 읽어서는 부족하다. 조문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고 정한다. 두 범주를 함께 적은 문언과 친권자등 ‘모두’라는 범위를 모두 확인해야 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 항 안에서 재량이 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

제29조제7항 앞부분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 주체는 요건이 충족되면 취학 요청을 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요청 권한 행사에 재량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 끝은 다르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을 받은 쪽에는 원칙적으로 따를 의무가 부과된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29조제7항이 별도로 열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요청 주체의 재량과 수령 주체의 의무를 같은 강도로 읽을 수는 없다.

이 차이 때문에 “교육청이 취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문 문언부터 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단순히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취학이 자동 확정된다고 볼 조문은 아니다. 요청 단계와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7항과 제8항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다. 법률 제21598호는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긴 뒤, 현재의 제7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8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따라서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제29조제7항은 시행 중인 규정이다.

벌칙·과태료와 판례를 혼동하지 않기

제29조제7항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과 제75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29조제7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항을 설명하면서 형벌의 선택형이나 과태료를 붙이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9조제7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또는 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및 주문 원문을 특정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보다, 우선 신설 조항의 문언과 시행일, 그리고 요청 주체별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여도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일정한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제는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점이며, 그 뒤에 동의를 얻어 취학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교육 관계 법령상 무동의 취학이 가능한 경우가 연결된다. 조문상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은 누가 요청하나요?

제29조제7항의 요청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들은 직접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이나 가족이 이 조항에 따라 직접 요청하는 구조라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교육청이 피해아동 취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조문은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요청받은 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기속된다. 다만 제29조제7항은 특별한 사유의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판단의 근거는 이 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리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모든 친권자등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전제 아래, 취학 지원을 위한 무동의 요청 경로를 정한 신설 규정이다. 요청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재량의 표현인 “할 수 있다”가,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원칙적 의무의 표현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적용된다. 이 두 문장을 분리해 읽는 것이 조문의 범위와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제29조제8항, 제71조, 제75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법률 제21598호 부칙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29조, 법률 제21598호 제정·개정문,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75조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 아동복지법 제75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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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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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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