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등 ‘모두’가 대상일 때 무동의 취학 요청…교육감·교육장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2026년 8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요청 권한은 재량, 요청을 받은 쪽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이행 의무
친권자등 전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의 없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이 시행 중이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제7항은 법률 제21598호로 신설됐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돼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9월 4일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조문은 취학 지원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요청 주체로 정한다.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무동의 요청의 전제는 엄격하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여야 한다.
그 전제 아래에서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갖춰져야 한다. ‘모두’라는 인적 요건과 그 뒤의 선택 요건을 구별해 봐야 한다.
요청의 내용도 취학 자체를 곧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항은 한 문장 안에서 권한의 성격을 나눈다. 앞부분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을 부여한다.
반면 뒷부분은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둔 것이다.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현행 제7항을 신설했으며, 제8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29조제7항에는 자체적인 법정형이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과 제75조의 과태료 규정에도 제29조제7항은 열거돼 있지 않다.
이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와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9조제7항은 신설 조문의 문언과 절차 구조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제29조제8항, 제71조, 제75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법률 제21598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