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법원, 상속세 감정가 판단에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적용…법원 감정은 별도 성격

입력 2026.09.05.

대법원 2024두61780 상고기각…시가 원칙은 구 법률 제60조, 인정 기준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대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상속재산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같은 조항이 정한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이 시가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연결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문제 됐다.

적용 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며, 평가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한다.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두고,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정한다. 각 호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다만 본문이 정한 평가기간 밖의 매매등 가액은 단서가 다룬다.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제49조 제1항 각 호를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판단했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시도 함께 냈다.

판시사항은 단서 적용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법원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시사항은 甲의 상속재산에 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원심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해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참고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두61780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이 같은 항이 정한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상고 모두 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6-04-30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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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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