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동의 없이 취학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여야 하고, 동의 취학이 곤란한 경우 또는 교육 관계 법령상 무동의 취학이 가능한 경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항은 곧바로 취학을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취학 요청 권한과 요청을 받은 쪽의 처리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 지원 절차에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한 항 안에서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과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원칙적 처리 의무가 이어지므로, 두 법적 효과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의 첫 전제는 친권자ㆍ후견인ㆍ그 밖의 법률상 부양의무자를 뜻하는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점입니다. 그 전제 위에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가 선택적으로 붙습니다.
친권자등 가운데 일부만 위 범주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는 제29조제7항의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의 취학이 곤란함’과 ‘교육 관계 법령상 무동의 취학 가능’ 가운데 어느 하나이면 되지만, 첫 번째 인적 요건과는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취학을 요청하나요?
제29조제7항에서 요청 권한을 가진 주체는 제6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요청의 상대방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제29조제7항은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제29조제7항의 법률상 표현은 ‘취학’ 자체의 즉시 실현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대한 ‘취학 요청’이므로, 무동의로 곧바로 취학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쪽과 요청받는 쪽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요청 여부에 관한 재량 규정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취학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요청을 받은 쪽에 원칙적 처리 의무를 둔 문언이며, 제29조제7항은 특별한 사유의 유형을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 없음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요청에 따름 |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 없음 |
|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항 | 없음 |
제29조제7항은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조문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29조제7항은 법률 제21598호로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입니다. 법률 제21598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습니다. 법률 제21598호는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현행 제7항을 신설했으며, 현행 제8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29조제7항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과 제75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도 제29조제7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대상은 없습니다. 제29조제7항 자체의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29조제7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또는 주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처벌 사례로 이 조항의 적용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등에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98호는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제8항의 문구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으로 고쳤다.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 대상 열거에 제29조제7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이 조에 따른 벌칙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75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 제29조제7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이 조에 따른 과태료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도 선택 요건으로 둔다.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여도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부모만이 아니라 친권자ㆍ후견인ㆍ그 밖의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밖에 동의 취학이 곤란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상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정한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은 누가 요청하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상 요청 주체는 제6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같은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청이 피해아동 취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29조제7항은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처리 여부는 해당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