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학대행위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요청은 재량이고 받는 쪽은 기속이다

입력 2026.09.04.

한 줄 답.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요청하는 쪽은 할 수 있다(재량), 요청을 받은 교육감ㆍ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기속).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조문이다.


조문 그대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 4. 28.>

— 「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한 문장이 길다. 그래서 통째로 읽으면 “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한 덩어리로 뭉개진다. 성분을 끊으면 주체 하나, 요건 두 층, 그리고 어미 두 개가 나온다.


1. 주체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조문의 주어는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조문은 신청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권한을 정한다.
  •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도 아니다. 교육감ㆍ교육장은 요청을 받는 쪽에 있다.
  • 학교의 장은 우회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요청의 종착지는 두 경로 모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다.

또 하나. 이 항은 독립된 시작점이 아니라 제6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얹혀 있다. 제6항의 취학 지원이 굴러가는 국면에서 동의라는 장애물을 치우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2. 요건 — 전제 하나가 먼저, 그 위에 선택 하나

요건은 겹으로 걸린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1) 전제 — 친권자등이 모두 해당할 것

친권자등은 이 조문이 괄호 안에서 직접 정의한다.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정의의 사정거리는 이 조에서, 즉 제29조 안이다.

그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여야 한다. 모두는 이 항에서 가장 무거운 두 글자다. 한 사람이라도 두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친권자등이 남아 있으면, 이 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걸린다. 범주는 이다. 아동학대행위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도 나란히 적혀 있다. 제목만 보고 “학대행위자인 부모”로 좁혀 읽으면 조문의 절반을 버리는 셈이다.

(2) 그 위에 얹히는 선택 요건 — 둘 중 하나

전제가 채워진 뒤, 다음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된다.

  •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바깥 요건(전제)은 누적이고, 안쪽 요건은 선택형이다. 이 구조를 평평하게 펴서 “요건 셋 중 하나”로 읽으면 요건이 헐거워진다.


3. 핵심 — 한 항 안에서 어미가 재량에서 기속으로 넘어간다

이 조항을 한 번만 읽고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문장 두 개의 어미가 서로 다르다.

구간누가조문의 어미성격
앞 문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요청하거나 …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재량
뒤 문장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기속

앞 문장은 권한을 준다. 요건이 갖춰져도 요청할지 말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영역이다. 반면 뒤 문장은 이 경우로 앞을 받아, 요청이 일단 도달한 뒤의 국면을 다르게 규율한다. 원칙은 따르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 쪽이 예외가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무조건적 의무는 아니다. 다만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 항은 정의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상 거절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자리에 놓였다는 배치까지다.

한 항 안에서 방향이 바뀐다 — 요청은 열어 두고, 응답은 조인다.


4. 조문의 말은 취학이지 전학이 아니다

제29조 제7항에 전학이라는 단어는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취학이고, 요청의 대상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이다.

그리고 이 항은 취학을 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취학을 요청하는 규정이다. 무동의로 곧바로 학적이 옮겨지는 조항으로 읽으면 조문 구조가 무너진다. 조문이 만드는 것은 ①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② 그 요청을 받은 쪽의 원칙적 응낙 의무, 이 두 가지다.


5. 제29조는 8개 항 —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졌다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개 항이고, 현행 조문상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다. 각 항에 호(제1호, 제2호 …)나 목은 두지 않는다. 제7항도 호 없는 한 개 항이다.

이 8개 항이라는 숫자는 이번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 제21598호의 개정문은 이렇게 정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한다.

번호가 한 칸씩 밀렸다. 개정 전 제29조 제7항을 인용한 문서를 지금 그대로 가져오면 다른 조항을 가리키게 된다. 현행 제8항은 다음과 같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에제6항 및 제7항에로 바뀌었다는 것은, 신설된 제7항의 취학도 제8항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6. 시행일 — 2026년 8월 4일부터, 지금은 시행 중

  • 공포: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ㆍ공포
  • 시행: 2026. 8. 4.
  • 부칙 전문: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단서가 없고,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시행일 하나만 정한 부칙이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다. 이 부칙이 늦춘 것은 제29조 자체의 시행이 아니다. 부칙은 법률 제21598호라는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하고, 그 결과로 이 법률이 만든 개정규정 — 제7항 신설과 종전 제7항의 제8항 이동 — 이 2026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9조는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에 제29조 제7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7. 이 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제29조 제7항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아동복지법」의 벌칙 조항인 제71조의 처벌 대상 열거에도, 과태료 조항인 제75조의 열거에도 제29조 제7항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항을 두고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라고 말할 자리가 없다. 애초에 이 항에는 법정형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 조문을 붙여 설명하는 서술을 만나면 근거 조문 번호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7항은 제재로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행정기관 사이의 요청과 응낙으로 작동하도록 짜인 조항이다. 조이는 힘은 벌칙이 아니라 뒤 문장의 따라야 한다에서 나온다.


8. 확인되지 않은 것

제29조 제7항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된 신설 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 원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확립된 판례 법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 제8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도 이 글에서 조문 문언 이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여도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2026. 8. 4. 시행)입니다 —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조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취학을 곧바로 성립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요건은 두 층입니다.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여야 하고(전제), 그 위에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은 누가 요청하나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조문은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주체를 명시합니다.

이들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요청을 받는 쪽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다.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로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피해아동 취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조문은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따르지 않는 쪽이 예외입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조문이 지목하는 수범자는 ‘교육청’이라는 기관 일반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다. 둘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항이 정의하지 않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 문장의 요청이 할 수 있다(재량)인 것과 달리 뒤 문장은 따라야 한다(기속)로 적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눈에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법률 제21598호로 신설, 2026. 4. 28. 공포, 2026. 8. 4. 시행)
  • 주체: 제6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전제: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일 것
  • 선택 요건: 동의 취학이 곤란하거나 또는 교육 관계 법령상 무동의 취학이 가능할 것
  • 효과 ①: 친권자등 동의 없이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취학 요청 — 할 수 있다(재량)
  • 효과 ②: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 할 수 있다(재량)
  • 응답 의무: 요청받은 교육감ㆍ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기속)
  • 위임: 제8항 —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벌칙ㆍ과태료: 이 항에 붙는 것은 없음(제71조ㆍ제75조 열거에 없음)
  • 부칙: 시행일만 규정, 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6항ㆍ제7항ㆍ제8항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2026. 8. 4. 시행) 및 그 부칙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 아동복지법 제75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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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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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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