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 —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요약 및 결론: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으로,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이 열리는 전제는 친권자ㆍ후견인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이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 자체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법률 제21598호로 2026년 4월 28일 공포돼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이다. 같은 법률은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 항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조문 번호 안내는 지금과 어긋난다.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된 규정이라,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끊어 두는 일이 먼저다.
이 조항은 무엇을 새로 허용하나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 지원 과정에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건너뛸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규정이다. 정확히는 취학을 시켜 주는 규정이 아니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요청 대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도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취학이다. 제29조 제7항 어디에도 전학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전학 절차와 섞어 읽으면 근거 조문이 어긋난다. 이 항은 제29조 제6항의 취학 지원을 전제로 얹힌 조항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나와 있다(“제6항에 따라 … 취학을 지원하려는”).
누가 요청하나
요청 주체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조문은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이라고 주어를 못 박아 두었다.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나서는 구조도 아니다.
학교의 장이 등장하는 자리는 하나뿐이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대목으로, 학교의 장은 독자적 발의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택할 수 있는 경로다.
어떤 경우에 문이 열리나 — 요건은 겹으로 걸린다
제29조 제7항의 요건은 두 층으로 되어 있다. 바깥층은 인적 요건이고, 안층은 선택형이다.
첫째,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조문은 이를 “친권자등”이라 부르며, 이 정의는 제29조 안에서만 쓰인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여야 한다. 모두라는 말이 이 항의 관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두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항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은 학대행위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까지 포함하므로, “학대행위자인 부모”만 떠올리면 조문이 잡는 범위보다 좁게 읽게 된다.
둘째, 그 위에 ①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②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면 된다. 두 번째 층은 선택형이라 둘 다 갖출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 인적 요건은 누적이고 상황 요건은 택일이다.
요청은 재량, 응답은 기속 —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제29조 제7항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고, 문장마다 어미가 다르다. 앞 문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재량이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뒤 문장은 방향이 바뀐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속이다. 요청을 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기본값이고, 따르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지는 제29조 제7항이 정의하지 않았다.
이 어미 차이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요청하는 쪽에는 선택지를 주고, 받는 쪽에는 원칙적 이행 의무를 지운다. 한 항 안에서 재량이 기속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 —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조문이 붙나
제29조 제7항은 벌칙 조문이 아니라 권한ㆍ절차 조문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성격이며, 어느 행에도 법정형은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ㆍ법정형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앞 문장 | 재량(“할 수 있다”) · 법정형 없음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앞 문장 | 재량(“할 수 있다”) · 법정형 없음 |
|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처리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뒤 문장 | 기속(“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법정형 없음 |
|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의 확정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항 | 대통령령 위임 · 법정형 없음 |
| 제29조 제7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벌칙(제71조)ㆍ과태료(제75조) 열거에 제29조 제7항 없음 |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어기면 처벌받나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위반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다. 제29조 제7항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고, 벌칙 조항인 제71조와 과태료 조항인 제75조의 대상 열거에도 제29조 제7항은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된 결과다.
그래서 이 항을 “처벌 규정”으로 소개하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형벌로 담보된 의무가 아니라 행정상의 이행 의무다. 형량이나 벌금액을 말하려면 제29조 제7항이 아닌 다른 조문을 특정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따라서 이 법률로 신설된 제29조 제7항과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긴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칙이 정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29조 전체의 시행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칙은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하므로, 2026년 8월 4일이라는 날짜는 제29조라는 조문이 그날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법률이 손댄 개정규정이 그날부터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제29조는 몇 개 항인가 — 항 번호가 한 칸씩 밀렸다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제1항~제8항, 모두 8개 항이다. 현행 조문에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다. 법률 제21598호는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7항을 새로 넣었으며, 제8항이 된 종전 제7항의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고쳤다.
그 결과 현행 제8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됐다. 2026년 8월 4일 이전 자료가 “제29조 제7항”이라고 적어 둔 내용은 지금의 제8항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항 번호를 인용할 때는 기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운용은 어떤가
제29조 제7항의 실제 적용 건수, 요청 인용률,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거부된 사례 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시행일이 2026년 8월 4일이라 통계가 쌓일 기간 자체가 짧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결정)일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좁혔는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현재로서는 조문 문언이 유일한 기준이다. 구체적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제29조 제8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다.
관련 법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등에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98호는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제8항의 문구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으로 고쳤다.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 대상 열거에 제29조제7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이 조에 따른 벌칙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75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 제29조제7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조제7항 자체에는 이 조에 따른 과태료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29조제7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도 선택 요건으로 둔다.
법률 제21598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여도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친권자ㆍ후견인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 아동이나 가족이 스스로 동의를 면제받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동의 취학 요청 권한을 준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의를 얻어 취학하기가 곤란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상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은 누가 요청하나요
요청 주체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은 이들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 여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교육청이 피해아동 취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 뒷문장은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따르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지는 이 항이 정의하지 않았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를 다룬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