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조문상 같은 자리가 아니다 — 대법원 2024두61780
상속재산에 거래가 없을 때 무엇을 시가로 보는가. 이 물음의 답은 한 조문에 모여 있지 않다.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은 법률에,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는 시행령에 나뉘어 적혀 있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법률의 위임 문언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은 그 두 조문을 읽었다. 다만 이 판결이 읽은 문언은 상속개시 당시의 것이고, 그 뒤 법률과 시행령은 모두 개정됐다. 그래서 이 판결을 인용할 때 조문은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다. 이 글에 인용된 조문은 전부 그 옛 문언이고, 개정 뒤의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2026. 4. 30.은 선고일이지 어느 조문의 시행일도 아니다.
한눈에
-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된 법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 이 글이 인용하는 것은 이 두 개 항이고, 두 항 모두 호가 없다.
- 적용된 시행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호는 3개다.
- 위임의 연결: 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이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으며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 자리를 받은 것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 ‘둘 이상’과 ‘평균액’이 적힌 자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아니다.
- 6개월이 적힌 자리: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 평가기간 ‘밖’을 끌어들이는 통로: 같은 항 단서. 신청권자는 원문에 셋으로 적혀 있다 —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포함시킬 수 있다. - 판시사항 [1]: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판시사항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판시사항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그 규정의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세액이나 시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공개된 조문과 판시사항이 무엇을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만 옮긴다.
‘시가’는 법률에, ‘무엇을 시가로 보는가’는 시행령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이 글이 인용하는 것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이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평가기준일이라는 말은 이 조 제1항 괄호에서 정의된다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이 괄호에는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 같은 범위 한정어가 붙어 있지 않다.
둘째, 어미는 제1항이 따른다ㆍ본다, 제2항이 포함한다이다.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셋째, 제2항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여덟 글자가 위임의 자리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래의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고, 이 글이 짚는 뼈대가 바로 이 연결이다.
두 항의 연혁 표기는 제1항 끝의 <개정 2016. 12. 20.>과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10. 1. 1.]이다. 제1항ㆍ제2항 어느 쪽에도 호는 없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어야 하는 조문
시행령 쪽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다. 법률 제60조의 평가의 원칙 등과 달리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원문 표기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수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한 항이지만 안에서 둘로 갈린다.
| 본문 | 단서 | |
|---|---|---|
| 기간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 평가기간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
| 무엇이 있어야 하나 | 그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매매등) | 그 기간 중 매매등 |
| 추가 요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될 것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
| 신청권자 | (본문에 신청 절차 없음) |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 세 주체 |
| 어미 | 말한다 | 포함시킬 수 있다 |
이 판결의 쟁점은 단서에 있다. 6개월은 본문의 평가기간이고, 그 밖의 기간에 있었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단서다.
세 개 호의 요지는 이렇게 나뉜다.
| 호 | 무엇의 가액인가 |
|---|---|
| 제1호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 제2호 |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 제3호 |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흔히 ‘감정기관 두 곳’으로만 기억되는 요건은 본문이 아니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적혀 있다. 그리고 제2호가 시가로 삼는 것은 어느 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괄호 안 정의의 범위 한정어도 조문마다 다르게 붙어 있다. 평가기간과 경매는 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은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납세자는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기준금액은 이하 이 호에서다. 감정기관과 세무서장등에는 범위 한정어가 없다.
판시사항 —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적혀 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은 [1]부터 [7]까지다. 아래는 원문 그대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이라는 표기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성격을 정한다. 마지막 갈래의 괄호가 (적극)이 아니라 **(한정 적극)**이라는 점도 표기 그대로다.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판시사항 [2]ㆍ[3]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에서 날짜가 셋으로 갈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평가기준일ㆍ가격산정기준일ㆍ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다.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구간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구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으로 적었다.
그리고 [2]의 마지막 갈래는 **증명책임의 소재를 (=과세관청)**이라고 표기한다. 이 글은 그 표기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 판시사항 [4]ㆍ[5]ㆍ[6]
[4]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6]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
이 글의 제목이 나온 자리가 [5]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가 (적극), 법원이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소극)으로 표기돼 있다.
[4]가 인용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전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앞에서 옮긴 제2항 문언의 전단이 그 자리다.
사안과 결론
[7] 甲이 2019. 4. 9.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9. 10.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6. 25.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관할 세무서장 측 감정평가 및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7. 8. 및 2020. 7. 10. 각각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甲 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이 위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甲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위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 후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다.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도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다. 판시사항에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이 글도 적지 않는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7]의 마지막 문구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어느 쪽이 이기고 졌다는 서술 대신, 주문 문언과 이 표기가 이 판결의 결론이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가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나요?
조문 자리부터 나눠 보면 이렇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근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이고, 그 감정은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감정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에 있었던 경우를 끌어들이는 통로는 같은 항 단서인데,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적는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한정 적극)으로 적었고, 판시사항 [2]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과세관청)으로 적었다. 개별 사안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상가에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맡은 자리가 다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가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으며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안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 제1호(거래가액)ㆍ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ㆍ제3호(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적는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이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다만 이 판결의 사안(판시사항 [7])은 토지에 관한 것이고, 판시사항 [7]에 번호로만 나오는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두 감정은 조문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4]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했으나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그 법리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60조 제2항 전단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6]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과세관청이 처분 단계에서 예정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을 다룬다.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이 요건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달려 있고, 이 판결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는 판시사항 [7]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에 적힌 데까지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뒤의 문언 — 이 글이 인용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그 뒤 개정된 문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부칙 — 두 법령의 부칙 문언과 부칙이 정한 시행일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부칙을 근거로 삼은 문장을 한 줄도 쓰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의 원문 — 판시사항 [7]에 번호로만 나온다.
- 번호로만 인용된 조문들의 내용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안에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포함)ㆍ제64조ㆍ제65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8조 제1항이 번호로 인용돼 있으나,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와 제4항의 내용 — 제1항 본문과 단서가 번호로만 가리킨다.
-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원문 — 위원회의 구성ㆍ절차ㆍ심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요건과 목록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 이 글이 확인한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까지다. 이유에서 인용된 선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 — 판시사항 [7]에 용어만 나온다. 방법론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세액ㆍ정당세액의 숫자 — 판시사항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상속세의 세율ㆍ공제ㆍ신고기한ㆍ가산세와 경정청구ㆍ불복 절차 — 이 글이 다룬 두 조문과 판시사항의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ㆍ제2항 — 제1항 끝
<개정 2016. 12. 20.>, 조문 끝[전문개정 2010. 1. 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 —
[본조신설 2003. 12. 30.],[제목개정 2010. 2. 18.] - 위 시행령 조문이 번호로 인용한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제1항제1호ㆍ제64조ㆍ제65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ㆍ제4항ㆍ제49조의2제1항ㆍ제54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2026. 4. 30.은 선고일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