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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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는 공개된다: 인적사항은 제외된다
청구 단계의 양부모 동의와 공개 단계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를 두 갈림으로 설명하며, 의료상 예외의 별도 요건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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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개는 의무…인적사항만 제외한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인적사항을 제외해 공개해야 한다는 제33조를 기사형으로 정리하고, 개정법률의 역할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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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 동의 없어도 입양정보는 공개해야…인적사항은 제외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제외한 공개의무가 남는다는 사실을 기사형으로 전하고, 제3항 예외와 연혁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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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못 받나 — 조문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친생부모 비동의 때 인적사항을 제외한 공개의무를 중심으로, 미성년 양부모 동의와 의료상 예외·절차 위임을 조문별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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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질문답변 형식으로 동의 불명·비동의 때의 공개의무, 미성년 청구 요건, 의료상 예외와 제33조의 위임 범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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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아도 "공개하여야 한다" — 입양정보 공개 조문이 네 항마다 어미를 바꾸는 이유
제33조 네 항의 서로 다른 어미를 따라 청구권·공개의무·의료상 예외·대통령령 위임과 두 개정법률의 역할을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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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 방학 육아휴직이 정한 단위,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
제19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과 제37조 제4항 제4호를 조문 번호로 갈랐다. 1년 1회ㆍ주 단위ㆍ1주 또는 2주와, 그 기간이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제7항 단서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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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방학에 육아휴직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나요?
질문 형식으로 갈랐다. 사업주가 얻은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제19조 제6항 단서의 시기 변경권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제37조 제4항 제4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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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방학, 육아휴직을 1주만 쓸 수 있나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표로 갈랐다. 제19조 제6항 위반은 제37조 제4항 제4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8항 서면 통지는 그 호가 인용하는 조항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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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육아휴직은 ‘일’이 아니라 ‘주’ 단위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법이 정한 단위는 '일'이 아니라 '주'라는 점을 앞세웠다. 제19조 제7항의 1년 1회ㆍ1주 또는 2주와 제6항 단서의 시기 변경 세 요건, 제37조 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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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육아휴직, 연 1회 1주 또는 2주…회사 변경 권한은 ‘시기’에 한정
사업주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기뿐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제19조 제6항 단서의 세 요건과 제8항의 서면 통지, 제37조 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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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육아휴직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정리했다.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제2항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허용하지 않으면 제37조 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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