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가와 시가: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감정가가 곧바로 상속세의 시가가 되는지는 감정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답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과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이다.
먼저 전제가 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것은 현행 문언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다.
시가의 원칙은 법률에,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는 시행령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즉, 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은 ‘시가’라는 기준과 그 위임의 구조를 놓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와 관련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두 조문을 분리해 보는 것이 판결을 이해하는 첫 단계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위치가 다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다. 본문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정한다.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적고 있다. 여기서 매매등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를 가리킨다.
같은 항은 세 갈래의 가액을 둔다. 제1호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제2호는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와 관련한 가액이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표현이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은 본문 뒤의 단서에 있다.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둔다. 그 경우 조문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평가기간 안의 가액’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밖의 가액’은 단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간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단서에 적힌 요건과 절차가 함께 놓여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4두61780이 밝힌 감정가와 시가의 관계
판시사항 [1]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판시사항 [2]와 [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 감정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판시사항 [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가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질문과 관련해 이 글에서 확인하는 판결문 문언은 위 판시사항 [1]ㆍ[2]ㆍ[3]이다.
상속받은 상가에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질문과 관련해 이 글에서 확인하는 기준은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리고 위 판시사항 [1]의 원문이다.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이 질문과 관련해 이 글에서 확인하는 판결문 문언은 위 판시사항 [5]이다.
정리
대법원 2024두61780을 읽을 때에는 감정가라는 결과값 하나보다, 그 가액을 시가와 연결하는 조문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이 인용한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리고 판시사항 [1]ㆍ[2]ㆍ[3]ㆍ[5]는 각각의 문언과 적용된 조문 버전을 분명히 한다.
참고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