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쪽이 시가인가 —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조문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 정한다. 대법원은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2026. 4. 30.은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의 선고일이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적용되던 옛 문언이므로, 조문을 인용하면서 어느 시점의 문언인지를 함께 적지 않으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시가 원칙과 평가기간 6개월은 이미 널리 안내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어디에 놓여 있고 이 판결이 그중 어느 부분을 다루었는지는 조문 번호로만 정확해진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 — ‘시가’는 법률에, ‘무엇을 시가로 보는가’는 시행령에 있다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를 정한 것은 시행령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이다.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이 글이 인용하는 것은 제60조의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이고, 두 항 모두 호가 없다. 제1항의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고, 제2항의 어미는 “포함한다”이다. “평가기준일”이라는 말은 제1항 괄호에서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 정해진다.

평가기간 6개월은 어디에 적힌 기간인가 — 제49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6개월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평가기간이다. 본문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적고, 단서는 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가액을 끌어들이는 통로를 따로 둔다. 이 판결의 쟁점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 쪽에 놓여 있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서가 정한 기간은 두 갈래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다. 단서에 적힌 신청권자는 셋이다.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다. 단서의 어미는 “포함시킬 수 있다”이고, 그 앞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절차가 놓여 있다. 제78조제1항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와 제49조의2가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몇 곳의 감정이어야 하나 —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제1항 제2호에 적혀 있다. 제49조 제1항의 각 호는 세 개이고,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제2호는 감정가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정한다. 감정가액에 관한 제2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숫자만 떼어 “감정기관 두 곳”이라고 옮기면 그 요건이 어느 자리에 있는 요건인지가 사라진다. 이 요건의 위치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다. 어떤 기관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지는 조문이 기획재정부령에 맡겨 두었고, 그 지정 요건과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4두61780은 무엇을 판단했나 — 판시사항 원문

사건번호는 2024두61780, 선고일은 2026. 4. 30.,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판시사항은 [1]~[7]로 나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6]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

[7] 甲이 2019. 4. 9.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9. 10.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6. 25.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관할 세무서장 측 감정평가 및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7. 8. 및 2020. 7. 10. 각각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甲 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이 위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甲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위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 후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판시사항 [7]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고 있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은 승패의 언어가 아니라 주문의 문언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 판시사항 [7]에 적힌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판결문 원문에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할 수 있는 금액은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나

같은 조문의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은 조문 안쪽 문제다. 판시사항 [1]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한정 적극)으로 적었고, 그 감정가액이 단서를 통해 시가에 들어오려면 판시사항 [2]ㆍ[3]이 다루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이 걸린다. 판시사항 [2]는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라고 적었고,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두 감정이 놓인 자리가 다르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조문 번호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어느 쪽 금액이 더 크고 작은지, 개별 사안에서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재산 평가의 원칙을 정한 규정이고 대법원 2024두61780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어서, 이 글감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칸에는 각 항ㆍ각 호가 그 자리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었다. 아래 조문은 모두 이 판결이 적용한 시점의 문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상속세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정하는 것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고, 이 항에 호는 없다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같은 조 제2항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이 항에 호는 없다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시가로 확인하는 것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말한다”. 조문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다
평가기간 밖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에 있었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는 것같은 항 단서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포함시킬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신청권자는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 셋이다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확인하는 것같은 항 제1호형벌 규정 아님. 각 목에 제외 사유가 붙어 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확인하는 것같은 항 제2호형벌 규정 아님. “둘 이상”과 “평균액”은 본문이 아니라 이 호에 있다. 감정기관의 요건은 기획재정부령에 맡겨져 있다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확인하는 것같은 항 제3호형벌 규정 아님. 각 목에 제외 사유가 붙어 있다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형벌 규정 아님.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며, 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소극)으로 적혀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은 재산 평가의 원칙과 시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무엇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정한 조문이다. 두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부분은 없고, 대법원 2024두61780의 사건명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도 없다.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세액의 숫자도 이 글에는 없다. 판시사항 [7]은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만 적었고,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세액ㆍ정당세액의 금액은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조문과 판시사항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옮길 뿐, 개별 사안의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시행령의 부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부칙 문언, 부칙 조 번호,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례를 적지 않는다.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적용례 문장도 이 글에는 없다.

구 법률의 연혁본 호수와 시행일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률은 오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표기로만 인용한다. 이 글이 인용한 문언은 모두 이 판결이 적용한 시점의 옛 문언이며, 그 뒤의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조문도 여럿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와 제4항,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는 위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나오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7]에 이름만 나오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원심과 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 판결 이유의 전문, 이유에서 인용한 선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이 글이 가진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이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시가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구 문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 등”이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 12. 20.>이고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10. 1. 1.]이 붙어 있다.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ㆍ'이 법에서' 같은 범위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다. 여기 옮긴 것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적용한 옛 문언이며, 현행 제60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63조 제2항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ㆍ시행일ㆍ적용례는 대조가 겹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시가의 정의와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이 항에도 호는 없다.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은 제1항에 있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이 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문언으로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며, 이 연결이 이 주제의 뼈대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4]는 이 항의 전단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고 옮겼다.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은 판시사항 [7]에 번호로만 나올 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본문 —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평가의 원칙등”,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호는 3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표제는 “평가의 원칙등”이다. 법률 제60조의 “평가의 원칙 등”과 달리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원문 표기이므로 고쳐 쓰지 않는다.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본문의 어미는 '말한다'다. 정의 괄호의 범위는 “평가기간”이 '이 항에서', 경매의 준용이 '이 항에서', “매매등”이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로 각각 한정돼 있다. 이 항의 호는 3개이고,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제2호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다. 목의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로 적지 않는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03. 12. 30.]과 [제목개정 2010. 2. 18.]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이 항의 각 호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제49조 전체의 항 개수와 현행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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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단서 — 평가기간 밖의 매매등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가 정한 기간은 두 갈래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다. 신청권자는 원문에 셋으로 적혀 있다 —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 단서의 어미는 '포함시킬 수 있다'이며, 어미의 성격을 '재량'ㆍ'의무' 같은 말로 이름 붙이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쟁점이 놓인 자리가 이 단서다. 판시사항 [2]는 이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과세관청)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제78조제1항이 정한 기한과 제49조의2가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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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감정가액의 자리 — “둘 이상”과 “평균액”은 본문이 아니라 제2호에 적혀 있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정한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이 호에 적혀 있으므로, 숫자만 떼어 옮기지 말고 조문 위치와 함께 인용한다. 같은 호 단서는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는 “감정기관”ㆍ“세무서장등”에 한정어가 없고 “기준금액”은 '이 호에서'다. 각 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이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의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이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지정 요건ㆍ목록,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와 제49조 제4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민간 감정기관의 실명은 이 글감에 없고 원문 표기인 “감정기관”으로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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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24두61780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이 같은 항이 정한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상고 모두 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고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2026. 4. 30.은 이 사건의 선고일이며 어느 조문의 시행일이나 개정일도 아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상고비용 부담 문장은 한쪽 대조에서만 확인돼 결론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ㆍ제2항이고, 시행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다. 인용할 때 이 '구' 표기를 빠뜨리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여기서 '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옛 문언이라는 뜻이고, 현행 제60조ㆍ현행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 법리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항 단서가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와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를 적었다.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원이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를 적었다. 판시사항 [7]의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이고 '모친'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같은 판시사항에 나오는 2019. 4. 9.ㆍ2019. 10. 15.ㆍ2019. 10. 10.ㆍ2020. 6. 25.ㆍ2020. 7. 8.ㆍ2020. 7. 10.이라는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7]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뒤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었다. 원심ㆍ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과 판결 이유 전문,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정당세액의 숫자, 공시지가기준법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으므로 '원심'이라고만 쓰고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6-04-3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감정가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나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등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1]은 그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를 (한정 적극)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 판시사항 [2]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라고 적었고,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부과가 적법한지와 세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상가에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가에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을 각 호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1]은 그 각 호가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적극)으로 적었습니다. 시가가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같은 법 제60조 제3항으로 판시사항 [7]에 번호만 나오고, 그 조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습니다. 즉 두 감정은 같은 조문의 같은 요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 안에서, 법원 감정은 그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는 것이어서 이 글은 개별 사안의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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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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