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취학, 친권자 동의 없이 요청…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요청 주체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친권자등 모두가 아동학대행위자 등이어야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의 없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항이다. 이 항은 법률 제21598호로 신설돼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요청 주체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준 구조로,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조항이 열리려면 먼저 인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조문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친권자등’으로 묶고, 이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삼는다.
친권자등 가운데 한 명이라도 두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 요건이 갖춰진 뒤에는 두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다.
요건이 갖춰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규정돼 있다.
어미는 한 항 안에서 한 차례 바뀐다. 요청하는 쪽에 대해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요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조문이 쓰는 말은 취학이다. 학교를 옮기는 전학은 이 항의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이 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다. 벌칙을 정한 제71조와 과태료를 정한 제75조 어디에도 제29조 제7항은 열거돼 있지 않다.
법률 제21598호는 제7항을 신설하면서 종전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겼다. 현행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8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률의 부칙은 2026년 8월 4일을 시행일로 정했을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9조 제7항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2026. 8. 4. 시행)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법률 제21598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