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이 조문은 통신사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반면 통화 상대·시간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송부하도록 한다.
"경찰이 내 이름과 주소를 통신사에서 받아 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법원 영장 없이 그게 되느냐"고 되묻는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서 섞여 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에 걸려 있고, 한쪽은 서면 요청, 다른 한쪽은 법원 허가라는 다른 문턱을 둔다. 2023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19856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용어가 "통신이용자정보"로 정리된 뒤에도 이 구분은 그대로다.
통신사는 경찰의 인적사항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끝난다. 이 항의 어미는 의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조문만으로 통신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다. “무조건”, “자동으로” 같은 말은 이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요청 주체도 조문에 특정돼 있다.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들고, 목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든다. 수사 목적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같은 항이 명시한다.
통신사가 줄 수 있는 ‘인적사항’은 어디까지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통신이용자정보로 열거한 것은 6개 호뿐이다. 제1호 이용자의 성명, 제2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 이용자의 주소, 제4호 이용자의 전화번호, 제5호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제6호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다.
제6호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라고 적혀 있다. 가입일과 해지일을 묶어 “가입·해지 이력 전부”처럼 넓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통화 내역이나 접속 기록처럼 6개 호에 없는 자료는 제83조제3항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쪽은 어느 자료인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이 요청을 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 단서는 예외를 따로 둔다.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문과 단서는 순서만 다르고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며, 같은 조 제4항은 긴급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은 ‘법원’이 어디에 걸리는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서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 중 하나로 등장하고, 제8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제83조제4항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정보제공요청서라는 서면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서 법원은 허가 주체다.
요청 서면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본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을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세 가지 기재 항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이 요구하는 기재 항목(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과 나란히 놓인다.
제83조제4항 단서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조문의 시간 표현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제공 뒤 남는 기록 의무도 조문에 있다. 제83조제5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항·제4항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항의 대장, 보고 방법, 제7항의 통지 방법, 제8항 전담기구의 기능·구성, 제9항의 정보제공요청서 결재권자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자료별 분해표
| 어떤 행위·자료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제출을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제1호~제6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재량 문언, 법원 허가 요건 없음) |
| 위 요청의 방식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본문 | 요청사유·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정보 범위를 기재한 정보제공요청서(서면)로 하여야 함 |
|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요청 가능,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 제출 |
| 제공 후 기록·보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5항·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관련 자료 비치,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점검 가능) |
| 검사·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3항 본문 | 요청사유·가입자와의 연관성·자료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 긴급 제공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함 |
| 실시간 추적자료(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제1호·제2호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 가능 |
|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위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 |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본문의 보충성 요건 적용 제외)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후 당사자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제3호 |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등 각 호가 정한 기간 내 서면 통지 의무 |
| 통지 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제4호, 제3항 | 국가안전보장·사건관계인 안전·사법절차 방해·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시 유예 가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 승인 필요 |
※ 위 표에 징역·벌금·과태료 값을 적지 않은 것은, 이 글이 다루는 제83조와 제13조·제13조의3이 요청 요건·절차·통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이 조문들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은 위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기지국 자료는 기준이 더 엄한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자료를 따로 떼어 요건을 추가한다. 제1호는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제2호는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다. 이 자료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제2항의 보충성 요건과 그 단서의 예외는 분리해 읽어야 하고, 어느 경우든 제3항의 법원 허가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 조항 문언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로 들어왔다.
내가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알 수 있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이 통지 의무를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은 제1호(공소 제기,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호(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3호(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로 나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6항은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위협 우려,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 방해 우려,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1항제2호·제3호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유예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요구한다. 제4항은 사유가 해소된 때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쪽의 통지 구조는 다르다. 제83조제7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대장 기재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리도록 하고,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항이 정한 상대는 기관이며, 이 조문에 이용자 본인에 대한 통지를 정한 문언은 없다.
실제 운용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 청구·발부 건수, 통신사가 요청을 거절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운용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다만 조문 자체가 통계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은 확인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은 제공 현황 등의 연 2회 보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7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연 2회 보고와 제공한 날부터 7년간의 대장·요청서 등 관련자료 비치를, 제13조제8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실태 점검을 정한다. 제13조제6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다.
이 주제에 직접 붙는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들어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문은 지금 바뀌는 중인가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시행 중인 문언이 그대로 유효하다. 현행본은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기준이고, 제83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3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9856호다. 2026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1503호와 법률 제21499호에서도 제83조 문언은 동일하므로, 제83조가 곧 바뀐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쪽은 다르다. 현행본은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기준이고, 제13조의 지금 문언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8465호, 제13조의3의 지금 문언은 2021년 3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17935호가 만들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타법개정, 부칙 제15조 <21>)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항 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고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에는 아직 시행 전 문언이며, 제13조는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부칙이 정하는 범위도 법률마다 다르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073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만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652호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는 공포한 날부터)을, 제2조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11조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둔다. 제83조나 제13조에 직접 붙은 적용례·경과조치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서 내 이름과 주소를 받아 갈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만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대신 같은 조 제4항 본문이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라는 서면을 요구한다. 통화 상대·시간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와 달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사가 경찰 요청을 거절하면 통신사가 처벌받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어미는 "따를 수 있다"로 재량 문언이어서, 이 항 자체가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거절에 따르는 제재를 정한 조항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83조제5항의 대장·관련 자료 비치와 제6항의 연 2회 보고 등 별도의 의무가 조문에 규정돼 있다.
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에 쓰였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그 기간 등을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 각 호가 기간을 나눠 규정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청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6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가 유예될 수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도 같은 절차로 받아 가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어느 경우에도 제13조제3항의 법원 허가 구조는 유지되고, 긴급 요청 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