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짧은 답: 법 문언상 “반드시”는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라 ‘따를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이 두 조문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전기통신사업법은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통신비밀보호법은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기준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
| 무엇을 주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3항 제1호~제6호)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제1항) |
| 요청 주체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 (제3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제1항·제2항) |
| 법원 허가 | 제8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음 |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3항 본문) |
| 요구되는 서면 | 정보제공요청서 (제4항) | 요청사유·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 (제3항) |
| 사업자 쪽 문언 |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3항) | 검사·사법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
| 당사자 통지 조문 | 제83조에서 이용자 본인에 대한 통지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 제13조의3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 |
핵심은 ‘법원’이라는 단어가 어느 자리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서 법원은 자료를 요청하는 주체 중 하나로 등장할 뿐, 요청을 허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서는 법원이 허가하는 주체입니다.
2. 통신이용자정보 —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2-1. 조문이 정한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수사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
제공 대상은 여섯 가지로 한정되어 열거돼 있습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6호는 “가입일 또는 해지일”입니다. ‘가입일과 해지일’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 “또는”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2-2. “따를 수 있다”가 뜻하는 것
제83조 전체 아홉 개 항의 어미를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제1항·제2항은 통신비밀 침해·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제4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6항의 점검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그 가운데 제3항은 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끝납니다. 조문을 읽는 기본에 따르면, 이 문언은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라는 물음에 대한 조문상 답은 **“제83조제3항은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를 수 있다’로 돼 있다”**입니다. 이를 ‘무조건 제공된다’거나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옮기면 조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 재량 문언이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조문 문언만 전합니다.
2-3. 요청은 서면으로 — 정보제공요청서
제83조제4항 본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을 ① 요청사유, ②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③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예외가 서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사후 제출을 의무화한 구조입니다.
2-4. 제공한 뒤에 남는 기록
- 제5항: 사업자는 제3항·제4항 절차에 따라 제공한 경우 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제6항: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제5항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사업자는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 대장 기재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하고,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8항: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제9항: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제5항의 대장 서식, 제6항의 보고 방법, 제7항의 통지 방법, 제8항의 전담기구 구성, 제9항의 결재권자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 사항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7항이 알리는 상대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요청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원이면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것입니다. 제83조 안에서 이용자 본인에 대한 통지를 정한 문언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뒤에 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의 당사자 통지와 구조가 다릅니다.
3. 통신사실 확인자료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쪽
3-1. 원칙: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 본문이 절차를 붙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서는 긴급 상황을 따로 정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문(사전 허가)과 단서(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송부)는 별개의 경로이므로, “긴급하면 허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3-2.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폐기
제13조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3. 더 엄격한 두 유형 — 제13조제2항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더 좁혔습니다.
-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본문)과 예외(단서)는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3-4. 기록과 보존
- 제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때 요청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제6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허가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제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관련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제9항: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4. 내가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쪽에는 통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3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 제1호 —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2호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목·나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제3호 —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통지 유예도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제2호·제3호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②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③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④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항).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5항),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항). 제7항은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는 이런 구조의 이용자 통지 조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제83조제7항은 요청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원인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장 기재 내용을 알리도록 한 조문입니다.
5. 시행일 체크 — 지금과 곧의 차이
법률 글에서 흔한 착오가 ‘개정됐다더라’를 현행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방향이 정반대인 두 조문이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기준일(2026-09-24)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언이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인용이 “제245조의5제1호”에서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바뀝니다. 위 4장에서 인용한 현행 문언은 기준일 기준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503호, 법률 제21499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즉 제83조가 곧 바뀐다고 말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덧붙여, 지금 읽고 있는 문언을 실제로 만든 개정은 법령 상단에 찍힌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현재 문언 → 법률 제19856호(공포 2023. 12. 29.) (상단 표기는 법률 제21652호, 시행 2026-05-19)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현재 문언 → 법률 제18465호(공포 2021. 9. 24.)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의 현재 문언 → 법률 제17935호(공포 2021. 3. 16.) (두 조문 모두 상단 표기는 법률 제20735호, 시행 2025-08-01)
부칙이 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073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만 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652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과 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를 정하며, 법률 제2185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11조),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13조)를 함께 둡니다. 제83조나 제13조에 직접 붙은 적용례·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정리 (FAQ)
Q. 경찰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줘야 하나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입니다. 의무 문언(‘하여야 한다’)이 아닙니다.
Q. 그 요청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제8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3항에 나오는 ‘법원’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제83조제4항이 요구하는 것은 정보제공요청서라는 서면입니다.
Q. 그럼 법원 허가는 어디에 필요한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입니다. 제13조제3항 본문이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긴급하면 절차가 전부 생략되나요? A.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합니다.
Q. 제공되는 정보에 제1호~제6호 외의 자료도 포함되나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열거한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여섯 가지입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이 별도로 더 엄격한 요건을 둔 영역입니다.
Q. 내가 대상이 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A.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이 당사자 서면 통지와 유예, 사유 고지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 이용자 본인에 대한 통지를 정한 문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마무리 — 문장 하나가 제도를 가른다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장면이라도,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통제 장치가 갈립니다. 가입자 신원 여섯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서면 요청 + “따를 수 있다” 구조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법원 허가 + 사후 통지 구조입니다. 조문의 어미와 ‘법원’이 놓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글은 아래 법령 조문 자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6호),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부칙(법률 제21652호) 제1조(시행일),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 제83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856호(공포 2023. 12. 29.)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503호·법률 제21499호(각 시행 2026. 10. 1.) — 제83조 문언 동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항(제1호~제3호 및 각 목), 제2항(제1호~제4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3조 본문에서 인용된 조문: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7항·제8항 제외 준용), 제6조제8항, 제9조의2(제3항 제외 준용)
- 부칙(법률 제20735호): 시행일
- 제13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8465호(공포 2021. 9. 24.) / 제13조의3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7935호(공포 2021. 3. 16.)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인용 변경
인용된 다른 법령(조문 내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괄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각 목)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현행) / 제245조의5제1항제1호 (2026. 10. 2. 시행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