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질문의 의미

형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저장 매체를 압수당하면, 그 안의 모든 파일을 봐도 되는 걸까요? 사건과 무관한 사진, 개인 메모, 메시지 같은 것들까지?

법원이나 검사가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성 있는 것만”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형사소송법이 정한 경계를 살펴봅니다.

법원의 압수: 제106조제1항의 관련성 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핵심은 “한정하여”입니다. 법원이 압수할 대상은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만 국한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개인 파일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과잉 압수로부터의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압수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내용물까지 들추어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검사, 경찰)의 압수도 같은 원칙

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압수도 법원의 기준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경찰(사법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는 제106조의 원칙이 준용되는데(제219조), 이 관련성의 한정이 핵심입니다.

정보저장매체의 특수한 규정: “범위를 정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저장 장치에는 추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06조제3항입니다.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즉, 저장 매체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장 매체 전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압수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와 통지

압수를 받는 사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권(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 의사가 있으면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지 의무(제122조): 압수·수색영장을 실행할 때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통지받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두 규정은 압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의 통지

정보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정보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6조제4항입니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휴대폰 소유자뿐 아니라, 그 안에 개인정보로 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칙과 예외

원칙: 압수는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나 정보에만 국한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 파일, 메모까지 무제한 압수되거나 열람될 수는 없습니다.

저장 매체의 경우: 범위를 미리 정하여 필요한 정보만 복제·출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압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절차적 보호: 압수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들은 수사의 효율성과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의 편의만을 위해 무한정 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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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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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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