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의 관련성 한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압수 대상과 정보 제공 범위를 정한 조문이므로, 개별 사진의 최종 증거 사용 여부까지 단정하는 판례나 별도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진, 문서, 대화 등 여러 정보가 함께 저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저장매체에 든 정보를 다룰 때도 사건과의 관계 및 정보 범위를 기준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한정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무관한 사진까지 포함해 압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106조제1항의 관련성 한정 문언과 구별해 살펴볼 문제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제219조에 따라 제106조가 준용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제215조제1항과 제2항 역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범위ㆍ절차
법원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법원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함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단서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음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 제219조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제219조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함

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하면 파일도 전부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원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장된 모든 사진이 사건과 관계 있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6조제3항은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본문에 두고, 저장매체 자체 압수는 별도의 단서 요건 아래 규정합니다.

압수·수색 때 참여와 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는 제121조와 통지하여야 한다는 제122조는 문언과 효과가 다릅니다.

사진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피압수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정보주체라는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 인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결과도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215조, 제219조는 압수·수색·검증의 범위와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 포함된 경우의 실제 선고 수위나 증거 사용의 최종 결론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도 휴대폰을 압수할 때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방식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면 사진 전체가 증거가 되나요?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휴대전화 안의 모든 사진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통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는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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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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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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