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통신사업자가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두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사업자의 제공 의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법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본문
경찰이 요청하는 ‘인적사항’은 어떤 자료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됩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절차 |
|---|---|---|
|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공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음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서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 필요 |
| 긴급한 사유로 서면 없이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 | 긴급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 제출 |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3항 |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필요 |
| 긴급한 사유로 허가 전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제4항 |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송부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
통신사는 경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제4항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83조제3항의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이고, 제83조제4항은 정보제공요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 절차를 정합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서 별도로 정한 자료로, 제공 요청과 법원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요청 후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더라도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의 긴급 서면 절차와 구별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은 언제 통지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와 구별됩니다.
2026년 10월에 관련 규정이 바뀌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현재 글감에 제시된 문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83조가 곧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고 볼 근거는 글감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인용 조문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서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바꾸는 것이며, 글감에 제시된 통지 구조 자체의 변경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의 형량·벌금 조항,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경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통신사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꼭 줘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 등 제83조제4항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경찰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