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가 반드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통신사에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이 아니라 재량을 인정하는 문언입니다.

다만 요청 대상이 단순한 가입자 인적사항인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인지에 따라 법원의 관여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결론은 통신사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신사의 법적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 요청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문에 등장하는 ‘법원’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의 요청을 허가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요청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합니다.

  • 요청사유
  •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통신사에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통신이용자정보와 구별해야 할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요청사유
  •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자료의 범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로서, 통신사는 적법한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제2조제11호바목·사목의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실행 저지
  • 범인의 발견·확보
  • 증거의 수집·보전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필요한 자료라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별개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법원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으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음 사항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제공요청기관
  • 제공 기간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 증거인멸이나 도주,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가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뜻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지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자료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적용 법률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제9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9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제7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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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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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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