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위로 압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진이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상과 정보 범위가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사건 관련성이 압수 범위를 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검증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제106조가 준용됩니다. 또한 현행 제215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속 사진이라도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같은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진이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대상이라면, 조문상 원칙은 기기 전체가 아니라 압수 목적과 연결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진·문서·대화 등 여러 종류의 정보가 한 기기에 함께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문은 이러한 사정을 예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기 압수”와 “모든 사진의 증거 사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사진이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06조제3항은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106조제1항과 제215조는 압수·수색 대상의 사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니 안의 사진을 전부 사건 증거로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공된 조문 범위에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의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 정보저장매체 안의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할 수 있는지
  •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 기기 자체 압수가 가능한지

영장 집행 참여와 통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참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정리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당연히 같은 범위로 다룰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사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서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둡니다.

다만 개별 사진의 사건 관련성, 범위를 정한 복제의 가능성, 기기 자체 압수의 예외 요건은 실제 영장 집행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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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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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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