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통신사가 이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받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통신사가 요청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 목적으로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은 요청 대상이 가입자 인적사항인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원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통신사 자료라도 법원이 요청 주체로 적힌 경우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입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에서 이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통신사가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사항 요청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는 정보제공요청서라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정보제공요청서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은 긴급한 사유로 서면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83조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은 없으며, 제83조제3항의 “법원”은 요청 주체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ㆍ효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요청사유·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가 필요함
긴급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서면 아닌 방법으로 요청 가능,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 제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3항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필요
긴급 사유로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제4항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왜 법원 허가 절차가 다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긴급 요청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 자료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 발견·확보 또는 증거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예외는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에 관한 추가 요건의 적용을 구별하는 규정입니다.

자료 제공 뒤에 당사자에게 알리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정 기간 안에 자료 제공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 생명·신체 안전,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요청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정 예외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은 자료 요청·제공 절차와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공 요청 자체에 관한 별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통신사에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지만, 이 조문은 통신사의 제공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문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가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의 정보제공요청서 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통지를 받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과 제공요청기관·기간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안전·수사절차·사생활 보호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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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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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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