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휴대폰처럼 정보저장매체등이 압수 목적물인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의무 어미로 적고 있고, 매체 자체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단서 요건을 갖춘 예외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이 제한이 걸리는 근거는 제106조 자체가 아니라 제219조의 준용이다.

휴대폰 한 대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사진·메신저·금융 기록이 함께 담긴다. 그래서 "영장은 한 건으로 받아 놓고 앨범 전체를 넘겨봤다"는 다툼이 압수 단계와 공판 단계 양쪽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2026-09-24 기준 형사소송법 현행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압수 절차 조문 중 제215조·제2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857호)에서 문언이 바뀐다 — 지금 검색으로 읽는 설명이 시행 전 문언인지 현행 문언인지부터 갈라 봐야 한다.

법이 정한 압수의 한계는 “관련성”인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 본문이 압수 대상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적고 있다. 관련성 한정이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항 단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만 정한다.

제106조제1항의 어미는 “압수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다는 방향의 한정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864호(공포 2011. 7. 18.)이고, 제1항에는 <개정 2011.7.18>이 붙어 있다.

제106조제2항은 별개의 방식을 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도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라는 특정 요구가 문언에 들어 있다.

휴대폰은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 — 제106조제3항의 원칙과 예외

제106조제3항 본문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조문이 “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 정의)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받아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므로,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원칙이고 매체 압수가 예외다.

예외 요건은 단서에 두 갈래로 적혀 있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다. 이 두 경우에 한해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로 재량이 열린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전부 열람’ 같은 말은 없다.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신설 2011.7.18>로 들어온 조항이다. 제106조는 항이 4개이고 호는 없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857호)에서도 제106조 문언은 동일하므로,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예외 구조 자체는 기준일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압수한 정보에 대한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가나

제106조제4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의 상대방이 피압수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라는 점, 그리고 어미가 “알려야 한다”는 의무라는 점이 조문의 두 축이다.

통지가 걸리는 계기도 문언에 한정돼 있다.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다. 시한은 “지체 없이”로 적혀 있을 뿐, 며칠이라는 숫자는 제106조에 없다. 제4항이 끌어 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압수 현장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나 — 제121조와 제122조는 어미가 다르다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참여할 수 있다”인 재량, 즉 참여권이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문이 곧바로 어떤 제재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122조는 방향이 반대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집행 주체 쪽에 의무를 지운다. 다만 단서로 두 가지 예외를 둔다 —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다. 참여는 권리이고 사전통지는 의무이되 단서로 깎인다는 비대칭을,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할 때도 같은 제한이 걸리나

걸린다. 다만 근거 조문이 다르다. 제106조의 주어는 “법원”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06조가 적용되는 근거는 제219조의 준용이다. 제219조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적고 있다(2026-09-24 기준 현행 문언). 제121조·제122조도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위에 들어간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신청 요건은 제215조에 있다. 현행 제215조제1항은 검사에 관해, 제2항은 사법경찰관에 관해 각각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관련성 한정을 조문에 직접 적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언은 법률 제10864호(2011. 7. 18. 전문개정)가 만들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행 제215조제1항(검사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21857호에서 “삭제 <2026.8.4>“로 바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므로, 기준일 2026-09-24 현재는 시행 전이고 제1항은 아직 현행 조문이다.

제219조도 문언이 바뀐다. 준용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혀지고, 단서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서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로 바뀐다. 이 역시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반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즉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라는 원칙, 참여권, 사전통지 의무는 10월 2일 이후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는다.

행위·상황별 조문 대조표

압수 관련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효과이며, 형벌 조항이 아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요건ㆍ효과(형벌ㆍ과태료 조항 아님)
법원이 증거물·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재량). 단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
법원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제출 명령형사소송법 제106조제2항“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재량)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등이 목적물일 때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본문“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의무)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단서그 경우에 한해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예외·재량)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뒤형사소송법 제106조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의무)
영장 집행 현장 참여형사소송법 제121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다”(재량)
영장 집행 전 통지형사소송법 제122조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단서: 불참 의사 명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제2항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할 수 있다(재량) ※ 제1항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10-02부터 삭제 예정
수사기관 압수에 법원 압수 규정을 끌어오는 근거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 ※ 2026-10-02부터 준용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단서가 의견 청취·기속 방식으로 변경 예정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주제의 조문(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215조·제219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다. 현행본을 만든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과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며, 여기에도 이 자료 범위 안에서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다. 따라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식의 형량은 이 조문들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성 없는 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글은 조문 문언까지만 말한다.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도 이 주제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본다.

결국 실무에서 다툴 지점은 형량이 아니라 절차 요건 충족 여부다 — 제106조제3항 본문의 “범위를 정하여”가 지켜졌는지, 단서 요건(“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122조의 사전통지가 있었는지 또는 단서 예외에 해당했는지가 조문이 정한 판단 항목이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압수당하면 사진 전부 다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본문은 정보저장매체등이 목적물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원칙입니다. 매체 자체 압수는 같은 항 단서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된 예외입니다. 조문에 '전부 열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해 참여를 권리로 규정합니다. 제122조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되, 단서로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를 예외로 합니다. 즉 참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 압수에도 법원 압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106조의 주어는 법원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적용되는 근거는 제219조의 준용입니다. 2026-09-24 기준 현행 제219조는 제106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준용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므로, 시행일 전후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내 휴대폰에서 압수한 정보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나요?

제10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 상대방이 피압수자가 아니라 정보주체로 적혀 있다는 점이 문언의 특징입니다. 시한은 "지체 없이"로만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일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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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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