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성명·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의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문상 통신사업자의 재량입니다.
이 조항의 통신이용자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인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법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3조에는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성명·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인지 확인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
- 긴급 요청: 제83조제4항의 서면 제출 절차와 제13조제3항 단서·제4항의 사후 허가 및 자료 폐기 요건을 별도로 확인
제공 사실에 관한 통지도 구분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라면 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을 뿐이고, 제83조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연관성·자료 범위의 서면 절차가 문제됩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