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수사·행정
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로 본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절차법 제48조로 행정지도의 한계를 짚습니다. 전화·현장 방문처럼 말로 전달된 권고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제48조·제49조에 위반 시 벌칙·과태료가 없다는 점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권고가 행정지도라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며 핵심은 불이익의 이유입니다. 권고 형식의 부당한 강요 문제와, 말로 받은 지도에 대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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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의 주어와 금지형 어미를 짚어 불이익 조치 금지의 범위를 설명하고, '따를 의무가 없다'는 말은 조문에 없다는 점과 제1항의 두 한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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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 정리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를 표로 정리해 불이익 조치 금지, 최소한도·부당 강요 금지, 취지·내용·신분 고지 의무를 짚고, 서면 교부에 붙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단서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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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권고·안내·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의 불이익은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이 금지하지만, 다른 법률상 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불이익의 이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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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말로 권고한 뒤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리는 상황에서, 불이익의 이유가 행정지도 미준수인지 살펴야 한다는 점과 제49조의 서면 확인 절차를 행정절차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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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인허가·단속 현장에서 흔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과, 구두 지도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제49조제2항, 벌칙 규정 부재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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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라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된다는 결론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서면 요구와 행정절차법 제50조의 의견 제출까지 참고 법령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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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설명하고, 제48조·제49조에 벌칙·과태료가 없다는 점과 그 조치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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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관청의 권고는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입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거듭된 압박이나 불리한 일을 암시하는 방식도 부당한 강요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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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권고가 행정지도라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지만, 조문을 넘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당한 강요 금지의 범위, 서면 교부 단서, 의견 제출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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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쟁점은 제12조가 통지를 확정적으로 요구하는지, 통지 노력을 요구하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문언을 기준으로 제12조 위반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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