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문언을 넘어 “행정지도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거나 “따르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지도를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부당한 강요이며, 강요를 모두 금지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지도의 취지와 내용,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말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만으로 언제나 서면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대방에게 같은 행정목적의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