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지도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제49조).

관청이 말로 권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리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말로 한 지도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본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불이익을 설명할 때에는 단순한 행정지도 미준수를 이유로 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다른 사유에 따른 조치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함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금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행정지도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함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됨
말로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이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함행정절차법 제49조제1항·제2항지도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함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함행정절차법 제50조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음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의 행정지도를 많은 상대방에게 하려 함행정절차법 제51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함

행정지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 행정지도를 하는 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조문은 모든 권고나 설득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로 들은 권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요구받은 행정지도 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과 자신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구두·서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제49조제1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8조와 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공된 자료에서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관청 권고를 안 따르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에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48조제2항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지도 미준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담당자가 말로만 권고했는데 문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라면 상대방은 그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관청의 행정지도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0조). 의견제출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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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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