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지도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제49조).
관청이 말로 권고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리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말로 한 지도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본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불이익을 설명할 때에는 단순한 행정지도 미준수를 이유로 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다른 사유에 따른 조치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준 |
|---|---|---|
|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함 |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 | 금지 |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행정지도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함 | 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 |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됨 |
| 말로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이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함 | 행정절차법 제49조제1항·제2항 | 지도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함 |
|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함 | 행정절차법 제50조 |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음 |
|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의 행정지도를 많은 상대방에게 하려 함 | 행정절차법 제51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 사항을 공표해야 함 |
행정지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 행정지도를 하는 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조문은 모든 권고나 설득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로 들은 권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요구받은 행정지도 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과 자신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구두·서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제49조제1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8조와 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공된 자료에서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청 권고를 안 따르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에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48조제2항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지도 미준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담당자가 말로만 권고했는데 문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라면 상대방은 그 취지·내용과 지도하는 사람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관청의 행정지도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0조). 의견제출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