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48조·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청의 요청이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 따져보려면, 그 요청이 행정지도인지와 불이익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한계를 정하고,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서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문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48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입니다. 이 조문은 행정지도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정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가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어떤 한계를 지켜야 하나요?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부당한 강요를 금지하므로, 강요를 모두 금지한다고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들은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행정지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겨 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지도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됨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행정기관은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말로 한 행정지도에 관해 요건을 갖춰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9조제1항·제2항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서면을 교부해야 함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경우행정절차법 제50조상대방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51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관련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관청 권고를 안 따르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8조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말로 들은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취지와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0조는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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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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