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의 금지 대상은 바로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관청의 모든 조치를 이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이유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지도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권고가 말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은 그 취지와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제2항(행정지도의 원칙)
- 행정절차법 제49조제1항·제2항(행정지도의 방식)
-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