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에 명시된 금지 규정이며,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받을 수 있다(제49조제2항). 다만 이 조문들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관청이 특정 업체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나 지도를 하는 일은 각종 인허가·단속 현장에서 흔하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사업자나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늘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이에 대한 답을 조문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구두로만 전달되는 지도의 성격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안 된다.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조문의 주어는 ‘행정기관’이고, 금지되는 것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다. ‘따를 의무가 없다’거나 ‘지도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으며,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불이익 조치 그 자체다.

행정지도는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48조제1항은 두 가지 원칙을 둔다. 하나는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지되는 강요는 ‘부당한’ 강요이며, 모든 형태의 강요를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말로 하는 행정지도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제49조제1항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 교부는 ①말로 한 지도, ②상대방의 요구, ③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 이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교부 의무를 지는 주어는 ‘행정지도를 하는 자’로, 제48조제2항의 ‘행정기관’과 표현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제출 제도를 쓸 수 있다. 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상대방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쓰였다. 한편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벌칙·과태료 규정 없음(금지 규정)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벌칙·과태료 규정 없음(금지 규정)
말로 한 행정지도에서 서면 교부 요구를 거부(특별한 지장 없이)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벌칙·과태료 규정 없음(의무 규정)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처벌 규정은 없다. 제48조·제4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 이 조문들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498호(2012. 10. 22.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으며,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제18748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따라서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투는 방식이 된다.

실제 선고·처분 통계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48조·제49조와 관련한 공식 판례나 처분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금지·의무 규정의 성격이 강해 형사 처벌 통계와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며, 위반 시 효과는 개별 사안에서 불이익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의제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관청 권고를 안 따랐다고 인허가에서 불리하게 처리됐는데 문제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근거가 된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불이익 조치 자체의 적법성을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구두로 받은 행정지도,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나요?

아니다. 서면 교부는 말로 이루어진 지도일 것, 상대방이 요구할 것,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며,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지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재량으로 행사되는 권리이며, 의견제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도 내용이 바뀐다는 보장은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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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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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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