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9일 현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뒤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 위반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제1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12조의 개정 문언은 경찰 조사 후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통지를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인지, 적절한 통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규정인지에 있습니다.

본문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제12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통지 노력입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며, 통지 자체가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내용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제12조제1항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12조에 법정형 없음
수사 진행 상황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제12조제2항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제12조에 법정형 없음

경찰 조사 후 며칠 안에 연락해야 하나요?

제12조에는 조사 후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기한이나 정기적인 통지 주기가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지만, 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와 사건 처분 결과 통지는 같은가요?

제12조는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를 다룹니다. 같은 규정의 제53조 제목은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이므로 두 주제를 구별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제53조의 문언이 없어 결과 통지의 구체적인 요건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자료는 제공된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으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종료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12조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할 뿐, 연락 유무가 사건의 처리 상태를 뜻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 상황을 매번 알려줘야 하나요?

제12조에는 수사 단계마다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통지 주기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건관계인에게 진행 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통지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제12조제2항은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절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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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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