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핵심은 불이익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불이익한 조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행정지도는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권고의 형식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방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지도라면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즉, 말로 전달된 권고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이 담긴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의 취지
- 행정지도의 내용
-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의 신분
다만 서면 교부는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에 대하여 상대방이 요구하고,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인정된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정리
관청의 권고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8조제2항에서 금지됩니다. 또한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지도 방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49조
- 행정절차법 제50조
- 행정절차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