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과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2주를 정리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이라는 설명이 제470조와 제474조를 함께 읽은 결과임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9일 시행 민법 제110조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경우까지 세 갈래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제146조의 두 행사 기간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함께 온 사람이 위협해 각서에 서명했다면? 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와 민법 제110조 요건, 제146조의 3년·10년 취소 기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강박 주체가 상대방인지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서 취소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비교하고,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객관적 인식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협박했다고 언제나 취소되는 것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인식이 관건이며, 취소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제110조 제3항과 제146조 기간 제한도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AI 합성 사진, 표시해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 합성 사진에 합성물임을 표시해도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에는 표시 의무가 생긴다. '누가 봐도 가짜'라는 명백성이 법적 요건이 아닌 이유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가짜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를, 후보자만이 아닌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제82조의8의 대상·기간·표시 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는가'와 '언제 올리는가'다. 겉보기엔 명백히 가공된 사진도 게시 방식이나 전체 맥락상 실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AI 표시를 붙여도 90일 금지 기간의 선거운동 게시는 제82조의8 제1항 대상이고, 실제와 쉽게 구분되는 이미지는 정의 해당 여부가 먼저 쟁점이라고 본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콘텐츠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될까
이미지 생성 도구로 후보자 합성 사진이 쉽게 만들어지는 선거철, '패러디라고 밝히면 괜찮지 않나'는 질문에 90일 기간엔 표시해도 금지라는 제82조의8 문언과 정의 요건 쟁점으로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두 개 항 구조를 따라, 선거일 당일까지 포함한 90일 기간에는 표시해도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을 정한 제2항은 허용이 아니라 표시 의무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올리는 사람이 가짜라고 여긴다고 보는 사람도 쉽게 구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언제 올리는지 세 가지로 답을 나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