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470조와 제474조만으로는 이의신청 뒤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이의신청의 효력과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그 뒤의 절차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효력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발령일이나 신청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이라는 설명은 제470조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474조의 효력 규정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지만, 이 조문들만으로 그 다음에 소송이 반드시 시작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