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 먼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가 봐도 가짜라는 사실을 표시해도 올리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 금지에는 “표시하면 허용된다”는 예외가 조문에 없다.

반대로 이 90일 기간이 아닌 때에는, 제작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제2항). 이때도 조문이 “표시하면 허용한다”고 쓴 것은 아니다 — 표시 의무를 정했을 뿐이다.

즉, 기간에 따라 규율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구조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다.

제1항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이고, 선거일 당일도 포함된다.
  • 제1항에는 본문만 있고 단서가 없다. 그래서 “표시를 붙이면 괜찮다”는 식의 예외는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가짜”, “AI가 만든 사진이라고 적어뒀다” 같은 사정은 조문상 금지를 벗어나는 요건이 아니다.
  • 금지되는 행위는 다섯 가지다: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 주체는 “누구든지”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있어야 이 조가 적용된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딥페이크영상등은 이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2항 — 그 밖의 기간: 허용이 아니라 표시 의무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적용 시점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다. 즉 선거일 전 90일보다 이전 시점에만 적용되고, 90일 기간과 겹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허용 규정이 아니다. 조문에 ‘허용한다’는 말이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이고, 표시를 전제로 제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 표시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그 규칙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딥페이크영상등”이 가리키는 범위

조문이 정의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다.

  • 영상만이 아니라 음향과 이미지도 포함된다. 합성 사진은 “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다만 이 요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제작자나 게시자가 “누가 봐도 가짜”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 요건을 벗어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제1항의 금지 기간에는 표시 여부가 예외 사유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괄호 정의는 “이하”로만 되어 있어, 이 조에 한정된 정의인지 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개정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과 제273조만 고쳤을 뿐, 제82조의8은 건드리지 않았다.
  • 제82조의8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855호(공포 2023. 12. 28., 본조신설)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의 최종 개정 번호(제21857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77호(2026. 4. 22., 일부개정)는 제18조, 제19조, 제82조의4, 제108조, 제110조, 제147조, 제218조의8, 제251조를 고치지만, 제82조의8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조문은 그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 현행법 부칙은 시행일과 재정신청 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하고, 제82조의8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 단정하지 않는 것들

  • 이 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된다”거나 구체적 형량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 이 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표시 방법ㆍ내용의 세부 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도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정리

시기적용 조항내용
선거일 전 90일 ~ 선거일 당일제1항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 금지. 표시해도 예외 없음
그 외 기간제2항선거운동 목적으로 만들 경우, AI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 (허용 규정 아님)

“누가 봐도 가짜”라는 사정이나 “AI 합성”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사정은,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를 피하는 요건으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 제2항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제9항, 제16조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고치는 조문 목록 — 제82조의8 미포함)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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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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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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