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가운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합성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의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리는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 보는 사람도 실제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 이 조의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올리는 시기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AI 합성물임을 표시해도 제1항의 금지에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 그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그 사진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언제 올리는지입니다. 제82조의8제2항은 기간 밖의 게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쓴 조항이 아니라, 그 경우의 표시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