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에는 표시를 하면 예외가 된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AI 합성"이라고 표시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 기간이 아닐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이 점을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후보자가 등장하는 합성 사진을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패러디라고 밝히면 괜찮지 않나", "어차피 다들 가짜인 줄 아는데" 같은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857호)이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조항인 제82조의8은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문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요구하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두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간에 따라 규율이 갈립니다.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제2항은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등을 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표시 의무 규정입니다.

제2항을 흔히 “표시하면 허용된다”고 요약합니다. 그러나 이 요약은 해석이며, 조문에는 ‘허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것은 해당 기간에 제작 등을 하는 경우의 표시 의무뿐입니다.

이 조는 호나 목 없이 제1항과 제2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3.12.28]이라는 연혁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합성’이라고 표시해도 안 되나?

표시해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는 본문만 있고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를 하면 예외가 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는 이 기간이 아닌 때에만 적용됩니다. 즉 두 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시기표시 여부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표시함제1항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표시 안 함제1항금지
그 밖의 기간표시함제2항표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밖의 기간표시 안 함제2항표시 의무 위반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딥페이크영상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이 조의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가짜임이 드러나는 합성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정한 판례나 기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시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가짜”라고 생각하더라도, 정의 요건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가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영상등의 범위는 영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의에는 음향과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 사진 한 장이나 합성 음성 파일도 정의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올려도 해당하나?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제1항과 제2항 모두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유권자가 SNS에 올리는 경우도 문언상 주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딥페이크영상등은 이 조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합성물에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공유만 해도 해당하나?

공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규율하는 행위는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다섯 가지입니다. 직접 만드는 행위뿐 아니라 남이 만든 합성물을 퍼뜨리는 유포와 올리는 게시도 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표시 여부 무관)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딥페이크영상등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규율 대상 아님(목적 요건)이 조의 효과 없음
위반 시 벌칙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고, 선고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둡니다.

이 조항은 곧 바뀌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문언은 2023년 12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19855호로 만들어진 뒤 그대로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최종 개정 표시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과 제273조만 고쳤습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과 재정신청 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두었고, 이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77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18조, 제19조, 제82조의4, 제108조, 제110조, 제147조, 제218조의8, 제251조입니다. 제82조의8은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도 문언이 같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 기간에 AI 사진에 'AI 합성'이라고 써 놓으면 올려도 되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해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항에는 표시하면 예외가 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2항은 이 기간이 아닌 때에만 적용됩니다.

후보자 합성 사진을 일반인이 SNS에 공유해도 걸리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행위 유형에는 유포와 게시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조가 적용됩니다.

선거 딥페이크 올리면 처벌받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금지와 표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와 선고 통계도 확인되지 않아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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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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