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음향·영상 등을 규율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AI 합성물에 표시를 붙였더라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하면 제82조의8 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가짜라고 알아볼 정도로 실제와 구분되는 이미지라면, 조문이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본문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도 제82조의8에 해당하나요?

제82조의8이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가운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와 쉽게 구분되는 이미지라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봐도 가짜’라는 말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콘텐츠까지 이 조항이 규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해도 게시할 수 없나요?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항에는 표시하면 금지를 피할 수 있다는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표시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도 금지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기간에는 표시하면 게시할 수 있나요?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표시하면 허용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를 지키면 이 조항상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이를 조문에 직접 쓰인 허용 규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와 조문은 어떻게 나뉘나요?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규율(벌칙 확인 안 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금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가상 정보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시할 의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이 자료에서는 제82조의8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와 관련해서도 이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 전 90일 안에 가짜라고 표시해도 게시하면 안 되나요?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이라면,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합니다. 해당 항에는 표시를 예외로 인정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선거 AI 사진도 적용되나요?

제82조의8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후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도 조문이 정의한 딥페이크영상등이어야 합니다.

실제와 쉽게 구분되는 합성 사진이면 제82조의8 대상이 아닌가요?

조문은 딥페이크영상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구분되는 사진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 개별 콘텐츠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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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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