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보아도 가짜라고 알 수 있는 AI 합성 사진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말하는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 가운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이라면, “가짜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게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는가’와 ‘언제 올리는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영상등을 다음과 같이 전제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따라서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 이 조문의 딥페이크영상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변형 사실이 뚜렷해 실제 사진으로 오인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명백히 가공된 것처럼 보여도, 게시 방식이나 전체 맥락상 실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이미지뿐 아니라 음향과 영상도 함께 대상으로 둡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해도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선거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조문에는 “AI 합성물” 또는 “가상 이미지”라는 표시를 하면 예외가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게시하려는 이미지가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고 선거운동 목적도 있다면, 표시 여부로 금지 기간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기간에는 ‘가상 정보’라는 표시 의무가 문제 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은 표시 의무를 둔 조항이므로, 이를 곧바로 전면적인 허용 규정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게시 전 확인할 질문
AI 합성 사진을 선거와 관련해 올리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인가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가
-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인가
- 게시 시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인가
- 금지 기간 밖이라면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했는가
즉, “누가 봐도 가짜”라는 점은 딥페이크영상등 해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선거운동 목적과 게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합성 이미지라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를 하더라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