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피해자 의사만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바뀌는지와 법원이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변경은 진행 중 한 차례, 최초 6개월·합산 1년이 상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 의사만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늘지는 않고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만 바뀝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제40조제1항 몇 호의 처분인지 확인해야 6개월·1년 상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 기간 변경은 단순히 기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분 변경입니다. 피해자는 통지 대상일 뿐 제45조제1항의 청구 주체가 아니며, 진행 중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 비교
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은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제3호 은닉에만 목적 요건이 붙는다는 점을 제4조 수수와 조문별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으로 이의의 효력(제470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을 짚고, 세 조문에 이의 뒤 절차가 없어 '반드시 소송'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이의 뒤 지급명령의 효력과 그다음 절차가 반드시 소송인지는 구분해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부·일부 이의에 따른 효력 범위와 송달일 기준 2주 기산점을 행위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까
사장이 이의를 냈다고 지급명령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의 범위에서의 효력 상실, 취하·각하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2028년 개정 뒤에도 유지되는 조문 문언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급여·물품대금 등 받을 돈에 쓰는 지급명령은 신청해도 반드시 나오지 않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 때 생기는 효력과 생기지 않는 효력을 조문 문언으로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노동청 진정 뒤 지급명령을 검토할 때 핵심인 이의신청 기산점과 효과를 다루고, 근거 조문이 진정 절차나 체불임금 요건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함께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그 범위에서는 이의 없는 지급명령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새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2026년 10월 19일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이의신청의 효력과 이후 절차를 구분하고, 2주 기한은 제474조가 아니라 제470조제1항에서 나온다는 점과 지급명령이 노동청 진정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임금을 못 받아 노동청 진정 뒤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경우, 사장의 이의신청 뒤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제472조)과 이의가 없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