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합의 상대가 아닌 제삼자의 강박으로 쓴 각서·합의서도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삼자의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10조는 각서·합의서를 쓰게 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인지 제삼자인지에 따라 취소 요건을 달리 정합니다. 법문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협박’ 대신 ‘강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본문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상대방이 직접 강박해 각서·합의서를 쓰게 한 경우민법 제110조제1항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삼자가 강박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삼자가 강박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제삼자의 강박을 이유로 한 이 조항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취소하면 누구에게나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제3항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서·합의서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소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합의서의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을 각서·합의서를 쓴 날로 바꿔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과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정하며, 이 조문들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상대가 협박한 사실을 몰랐어도 각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를 허용합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협박해서 쓴 합의서는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삼자가 강박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취소 요건입니다.

각서를 쓴 지 3년이 지났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민법 제146조의 3년은 각서를 쓴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취소권은 그날부터 3년 내이면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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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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